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첫 회사 직원 저 포함 3명...

대표는 날이 갈수록 미친놈인거 같고

일이 너무 재미없고 보람없고

바라는건 더럽게 많은 대표와

전 쌩신입인데 알려주는 거 하나 없이

거의 혼자 지금 4개월을 좀 더 넘게 채웠습니다..

6개월만이라도 딱 채우고 퇴사하려고 버티는 중인데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하려고 생각해보니 조건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는것 처럼 적혀있더라구요...? 안되나요...?ㅠ

6개월 이상만 일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조건 있는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일이 재미없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질병·육아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므로, 넉넉하게 8개월 정도는 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자진퇴사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그리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입사하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붕 직장내 괴롭힘 계약직 등)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주5일 근로라면 6개월이 아닌 7~8개월을 다녀야 하며, 이직사유는 개인사유로인한퇴사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첨부된 자료에 따라 정당한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최저

    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사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6개월 근무로는 1을 충족하지 못하며

    자발적 사직으로는 2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사직은 해고, 권고사직, 폐업, 계약종료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