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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 됩니다.1.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 부여4. 3년 + 5년 + 7년 ~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연차휴가 15일 최소 ~ 연차휴가 25일 최대 부여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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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유로 신청시 월급 금액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은최종직장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 책정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하이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으면 위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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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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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 이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전에는 근로 제공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 그 후 근로 제공을 하면 그 곳이 최종직장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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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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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4시간 + 4.8시간) * 4.345주 = 125.1시간이 됩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254,750원 정도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91,030원 정도 만약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것이 맞다면 위 금액에 월 연장임금 3시간 * 4.345주 =13시간분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30,39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34,160원 정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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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의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지만대화 당사자간 아닌 제 3자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불법하게 수집한 녹음 증거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따라서 녹음본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이고 사무실 내에서 A가 크게 말하여 통화 내용을 들은 경우 전문증거로 들을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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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 근로자의 경우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서 확정하는 경우회사에서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시 직장 내 괴롭힘 정도 +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회복 + 반성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 정직 + 해고 등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따라 징계 종류를 회사 인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징계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범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태양이 일반 형사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 행위, 모욕 행위, 신체 접촉 등 폭행 행위 등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로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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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노무사 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조사를 위해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그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만 하시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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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징계(징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무평점을 나쁘게 준 경우 이것 자체가 징벌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경과했다면 내부 절차로 현재 이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그 이후 근무평점 최하위 + 그에 따른 어떤 징벌적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부당징계를 받은 경우 최종 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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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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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휴무 궁금해요 고정휴무 답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근로계약시 화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기로 한 경우첫 근무시 5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휴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첫주에만 휴일이 변경되는건지 +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로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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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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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위 개념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기재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 설명란을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을 경우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제기하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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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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