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알바 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안써주셔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서2. 사용자가 통상의 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안준다고 했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단 근로하시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하는지 물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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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근로자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경우 그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입사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시키고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하시면 됩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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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업무에도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2. 따라서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표준 업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3.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 시간에 따라 표준 업무시간을 설정하면 되고 청소원의 경우에도 청소 시간대별로 표준 업무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4. 관리소 일반 사무원은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기본 업무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당직자 처럼 번달아 가면서 긴급 사태에 대비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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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 계속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를 전제로한 개념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 합의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026.8.10 ~ 2026.8.21로 설정된 경우라면3. 2026.8.10 ~ 2026.8.21까지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2026.8.16 1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다음주 주휴일은 2026.8.23인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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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시급 안주는 가게나 지역들이 아직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3.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4. 요즘 대부분 가게는 최저시급은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인데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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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문노무사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인사팀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2.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법무팀 + 인사팀을 운영하면서 법무팀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로펌 법무 자문을 받고 인사팀의 경우 노무법인의 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법무 + 노무 + 세무의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많이 받아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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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무 시간 8시간인 거는 아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15세 이상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 1주 35시간으로 제한이 되고2) 사용자 + 연소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10시 ~ 17시 + 일요일 18시 ~ 22시로 설정해도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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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노무사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제대로 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확인해 주고2)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약 사항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 상여금, 인센티브 지급 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노무사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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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안되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퇴사일(9/4) 새회사 입사일(9/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노동법 내용이라기 보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2. 질문자가 다른 직장에 2026.9.1자로 취업을 위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2026.8.31까지 근무하도 사직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3. 위와 같이 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은 민법상 약정위반(채무불이행) + 퇴사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4. 위와 같이 하고 퇴사할 경우 과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지만 소송 제기여부는 회사 마음이니 알수는 없습니다. 5. 퇴사 전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별도로 처리할 중대 업무 방기가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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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일은 주말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20일을 유급휴가입니다.2) 20일 계산시 주말을 제외한 평일(근로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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