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3개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2026.2.10까지 근무하고 11일에 퇴사했다면 최종 3개월은 2025.11.11 ~ 2026.2.10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결론적으로 2월 중도 퇴사했다고 하여 그 기간의 임금이 1개월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25.11 20일 + 2026.2 10 합산 1개월로 임금을 계산하고 총 3개월 임금총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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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언제 토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00%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이니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체불내역을 900만원으로 확정해 주어야 하고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900만원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900만원의 채권을 실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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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무단조퇴 징계 강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면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가 있습니다.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 사유 종류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라 경미한 견책부터 가장 중징계인 해고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무단 조퇴를 반복할 경우 우선 견책부터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감봉정도를 할 수 있지 정직이나 해고 등을 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투시면 됩니다.지금이라도 근태 관리(현장 관리자라 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경우 무단 조퇴가 아니기 때문에)를 하시면 과거 일로 중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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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연봉을 올려 주지 않는다던지 보너스 지급이 어렵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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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 실업급여 요건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월급 이상으로 지급 받은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면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의 근로자이고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이직 당시 53세인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정도가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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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불근무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휴일을 일요일(유급주휴일) + 월요일(무급휴일)로 설정한 경우근로계약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됩니다.따라서 2026.2.16 ~ 18 법정공휴일 중 월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때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뿐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설날)이 의무 +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상사의 말대로 2026.2.16 ~ 18까지만 휴일이고 목요일에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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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로 취업 준비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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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인다고 하여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습니다.근로조건 저하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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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월차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8인 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2일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 보셔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1년에 12일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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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로 인해 정말 없어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I 발달로 인하여 변화되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직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영역이 대체가 가능할 정도입니다.사람의 노동이나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직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이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전문직이라고 불리우는 직업들이 대부분 AI로 대체가 가능하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직업부터 AI학습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AI로 대체될 직업이 무엇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적응을 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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