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나 주 5일제 도입에 의한 공휴일의 조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 국경일의 형평성 및 헌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휴일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온 이유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상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헌절 본연의 헌법 정신과 가치가 점차 잊혀간다는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래 이유가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3)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헌법의 상징성과 국가 정체성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취지와 함께 5대 국경일의 위상 회복의 취지로 최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국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사회적으로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지정되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여 헌법정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