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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중간에 월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분을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치 총 적립시 차액분을 적립하기도 합니다.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상분 반영시기를 결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 어떻게 적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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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을 피진정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는 것이라진정시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시면 조사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잘 생각해 보시고 입사일자 날짜를 특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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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025.4.21 퇴사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1.21 ~ 2025.4.20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이 됩니다.2025.1.21 ~ 1.31 + 2025.2 + 2025.3 + 2025.4.1 ~ 20 이렇게 3개월이 됩니다.(1개월 월급이 1월과 4월로 구획될 뿐 1개월치 합산 월급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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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실수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시말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경우 정도 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이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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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 땐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토요일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면 이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 받을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에서 추석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었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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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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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계산을 하는데 어떤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는 경우발생일수 확정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023.9.1 ~ 2025.11.4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퇴사자에 대한 수당 정산시 발생일수 41일 - 재직기간 중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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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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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아래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2)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백화점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백화점 내에 입점한 개인 신발 매장에 고용된 경우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본사 직용인지 + 개인사업자 매장인지 확인)왜냐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 해고통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 등 의사표시를 해두셔야 해고가 됩니다. 매니저 통보에 동의하면 합의 퇴사가 되어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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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직접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이고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회사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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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관련 확인 출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판례나 행정해석 변경사례는각 부처에서 발간한 행정해석 변경 사례집(질의 회시 모음집 등)을 구하여 확인하거나 위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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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순직 시 소방이라는 단어는 없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사망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조를 보시면 공무원에는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 교도관 등 여러 업무처리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해당자는 전부 순직 공무원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면 소방 공무원으로으로 표기되는 것이지 군경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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