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간제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2. 임기제 공무원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 적용)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2026년 이직하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만원 정도가 월 마다 지급 받을 실업급여 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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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장(사용자)은 제외 합니다.4.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고 불규칙하게 2일 ~ 3일 정도 알바를 사용하는 경우 위 2번 계산식에 따르면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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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알바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2026.9.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1) 퇴사일자는 2026.10.1이 되고2) 최종 3개월은 2026.7월 + 2025.8월 + 2026.9월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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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왜 노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주로 말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2. 그러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말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 이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때 쟁점과 법 논리를 유기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서 작성시 쟁점을 잘못 설정하거나 쟁점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판례 등을 언급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많이 선임합니다.3. 그리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법원처럼 심문회의를 개최하는데 5명의 위원 앞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제출한 이유서를 확인하는데 이때 노무사의 코칭을 받아 답변을 쟁점에 맞게 잘 주장하셔야 하는데 처음 가면 잘 못하시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코칭을 받기 위해 주로 선임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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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관련 무급휴가 근무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8.25 입사한 경우2. 재직 중 2일의 무급휴가를 회사로부터 승인 받아 사용한 경우3. 2026.9.4 퇴사하는 경우 무급휴가 2일 사용한 기간도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는 2025.8.25 ~ 2026.9.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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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대신 휴가로 주는 회사의 정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2)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보상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당연히 원래 지급 받을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3. 보상휴가제는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체이므로 임금을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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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근로자 중도퇴사시 연차정산금 퇴직금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퇴직금 계산시 산입3.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는 금액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4. 1년 이상 ~ 2년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경과시점에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금액의 3/12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2년차까지가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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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지 후 보험비 납입 계속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2.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그때 취득신고를 합니다.3. 취득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을 지급 받을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4. 질문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취업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면 그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고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일자(퇴사일자) 이후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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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채용거부시 실업급여 부정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가 그 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면접시 개인 사유 등으로 최종적으로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허위 구직활동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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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와 근무 시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데3. 이때 평균임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책정을 합니다. 4.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세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인데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에 위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월급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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