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판단합니다.2. 2025.1.1 ~ 2025.3.3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바로 2025.4.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기 때문에 2025.1.1 이 최초 입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퇴직금은 2025.1.1 ~ 퇴사일을 전체 재직기간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근로계약기간 설정이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면 적법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3개월,6개월, 9개월 등)에는 위법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월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6.1.3부터 근무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3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3.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수당 계산시 1일 유급처리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4. 따라서 2026.4.1 ~ 2026.6.30 결근 없이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었고2.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공휴일로도 지정되었습니다.3. 2026.5.1 노동절은 의무 + 유급휴일인 것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차이가 없습니다.4.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5.1 노동절 근로하는 경우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200% 지급2)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250% 지급5.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과거나 현재나 유급휴일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 2026.5.1 노동절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쉰 경우 : 유급임금 100% 지급2) 근로한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4. 2026.5.1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쉰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하한액 : 66,048원2) 상한액 : 68,100원2. 실업급여 최고 수령액 즉 상한액을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하셔야 하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시 지급 받게 됩니다.3. 참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할 경우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월급 총액/1개월의 총일수(30일 또는 31일)로 하며 이 금액이 113,50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4. 실업급여는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므로 월 수령액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하한액 적용시 : 1,849,344원2) 상한액 적용시 : 1,906,800원
5.0 (1)
1
마음에 쏙!
500
현재 실업급여 관련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3.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습니다.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 없으면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시는 것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5.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6.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 어려운 노동법 쟁점이므로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30시간 근무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주에 5일 근로 + 1주에 6일 근로 관계 없이 40시간 미만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3.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 6일 근로에 대한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4. 1주 5일 근로하나 1주 6일 근로하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절 급여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하는 경우라도 독립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고용된 근로자라면 2026.5.1 노동절 규정이 적용됩니다.2. 2026.5.1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 따라서 유급휴일에 쉰 경우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4. 3.3% 세금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인데 노동절 유급휴일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