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퇴사하면 사업주가 금품청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 설정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1) 무단 퇴사시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인정한 경우 : 무단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무단 퇴사를 퇴사로 인정하지 않고 퇴사 의사표시 기준 1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1개월 경과시점까지 임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직서 등 제출시까지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3.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자를 알려 주시고 사직서 등을 제출해야 금품 정산이 된다고 고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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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약정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1주일 정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1) 법적으로 약정위반이 되기는 합니다.2) 그러나 1주일 뒤에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3. 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하지만 대부분 시정주의 정도 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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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회사에 어디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래 은행 + 근로복지공단 + 각종 생명보험 회사 등)4.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딘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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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홀서빙을 하고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 다 포함이 됩니다.3.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4. 질문자가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고려하면 1일 1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84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5.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최저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129,85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6. 국밥집이 5인 이상이라면 너무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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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5.27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 2024.5.27 ~ 2025.4.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5.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7.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6. 위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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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에서 파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파견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파견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3)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3. 파견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지 않소 사용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경우 조사관님이 피신청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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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데2) 회사 일거리가 없어 휴업하는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낸다는 말이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면 위법이고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보내는 경우면 위법이 아닙니다.4)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 또는 무급휴업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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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취업 전 후견인동의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친권자 동의서는 친권자가 서명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2. 위에 고용노동부 서식 문구가 있어도 친권자 동의서 효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3. 아르바이트 처음 하시는 것이면 회사에서 주는 서류 그대로 작성하세요!!4. 본인 마음대로 회사에서 준 서식 말고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좋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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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간 근로계약이 유지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는 호텔이 아니고 용역업체입니다.3. 용역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거기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8.9 ~ 2026.8.9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2026.7.31자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5. 호텔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역업체에게 고용보장을 주장하시고 2026.8.9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하던지 재계약을 하던지 하라고 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6. 그 전에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2026.7.31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셔야 합니다.7. 사직서를 작성하기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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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재직중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지만3.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게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 따라서 2026.11월에 퇴사하는 분은 1.1 회계년도로 전환하기 보다 종전대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5.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11월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일수 계산하여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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