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31일 2월 1일 쥬후수당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근로계약시 주 3일 금 + 토 + 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월 ~ 목요일 중에 1일로 설정이 됩니다.주 3일 근로일이 2026.1.30 ~ 2.1인 경우 3일 모두 출근한 경우 퇴사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설정된 일자(월 ~목요일 중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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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제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시간이 기본급 시간이 되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이 최저월급이 됩니다.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위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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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인데 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을 할 경우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당연히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을 누가 제기했는지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실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진정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재직 중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우면 퇴사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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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합의서 서명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다툴 수 없음)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회사에서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해고)를 했고 사직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 경우라면 법적으로 질문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사직서, 합의서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경우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번복하고 추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 위로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시면 그나마 약정한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어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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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근일주일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 논리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건 형사 고소 이런것은 아니고 구두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민사소송만 제기 가능합니다.출근 전에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구두 합의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질문자가 무료 교육을 받았다던지 한다면 손해배상이 문제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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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대표가 변경된 경우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대표가 한말을 녹음하거나 증거자료 채증해 두세요)만약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내용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절대로 권고사직이나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 받으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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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해고된 경우 포함)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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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공백기간을 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체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중간에 사용자 변경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사업체를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만 변경하고 공백기간 없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공백기간 없이 1년간 계속 월급을 지급 받는다면(임금 지급주체가 동일한 경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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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추석연휴를 국가적으로 무조건 4일 이상 공식화 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설날을 의무적으로 4일을 부여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 후 정부에서 4일 휴일 지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4일 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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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되어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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