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2025.4.7 ~ 2026.4.6 1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은 달이 2개월이 있다면 총 1년 2개월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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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중 무엇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3. 사용자는 법인격인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4. 따라서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가 사용자가 아니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자가 되고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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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에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경우 채용취소가 해고가 되기 때문에 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3. 채용취소일자가 2026.1.19일이면 이 날짜가 해고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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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법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는 방법3. 일용직이면 9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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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위 요건 중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3.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이전직장 1년간 4대보험 유지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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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및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다만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적용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5.1 노동절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유급임금 100% + 8시간 근로임금 100% = 200%만 지급 받게 되고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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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일자(퇴사일자)는 평일이던 주말이던 근로자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2026.5.31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고 1개월 월급을 전부 지급 받고 싶다면 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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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므로 2026.4.28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5.29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6.5.30 상실일자가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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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식대 포함 말 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항옥으로 인정됩니다.2.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근로자의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료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할 경우 실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는 아닙니다.4.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도 식대를 포함한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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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때문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다른 사람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2. 행위 태양에 따라 세법적 또는 노동법적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3. 특히 실업급여 수급 목적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목적으로 제 3자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4.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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