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장 가족 1명 , 영업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총 5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고 사장 가족 1명은 동업자면 제외 +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3) 사장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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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과 채권신고서는 연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채권신고를 하라고 채권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이걸 안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도 못받나요? 답변 : 채권신고서와 대지급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보내준 퇴직금정산서가 재대로 안되어있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없이 임의로 체불금액을 대략적으로 적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서제출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서 일단 안맞더라도 정산서대로 체불임금을 적어서 신고서를 내야할까요?답변 : 회사에서 교부한 퇴직금 정산금액을 기재하시던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그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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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예정자(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법률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전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2. 권고사직 이후에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3. 다만,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신규 채용(재입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4.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채용하는 것에는 아무 법적 제한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조사 등을 하지 않으니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5. 일반 근로자 채용시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채용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근로자는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도 받고 고용센터에서 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동일 사람 권고사직으로 2번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면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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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게 됫는데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담당자가 따로 없어 채용 당일 작성하기 보다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입사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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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계약종료 됩니다. 필요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2. 퇴사절차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3.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퇴사절차가 결정됩니다.1)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질문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 절차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3. 실업급여 관련해서는1)번 절차로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2)번 절차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사직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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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2. 2025.8.1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 : 2026.7.31까지 근무 시 발생2)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6.8.1까지 근무 시 발생3.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1일이 부족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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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12.29 입사한 경우이고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29일에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7일 발생)3. 2026.7.29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2026.7.30 또는 31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 2026.7.29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 + 2026.7.29 발생한 연차휴가 1일 = 총 2일을 2026.7.30 + 31일 사용청구할 수 있고1) 이때 2일 연속 사용청구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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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입사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 2026.5.1 ~ 2027.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60조 2항)3. 2027.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60조 1항)4. 연차휴가는 위 기준에 따라 발생하면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하기 전 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할 경우에만 선사용이 가능합니다.)5. 위 11일 + 15일은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어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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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15일 발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규정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2.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판례에서 1년의 의미를 변경했습니다.1) 종전 입장 : 만 1년 의미2) 변경 입장 : 만 1년 + 1일 의미3. 2026.1.1 ~ 2026.12.31 재직하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 되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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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과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2. 2026.1.1 ~ 2026.12.31 재직하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1) 퇴직금은 발생2)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불발생 - 15일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 발생 1년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된 것은 3년 정도 전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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