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직사유가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 이전 계획서 + 집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출근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 입증해야 하고 이전하기 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4.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에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