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조건 중 회사 이전이 궁금해요

회사가 지방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뭔가 따로 제출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이 되는 걸까요

검색해도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서 문의해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직사유가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 이전 계획서 + 집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출근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 입증해야 하고 이전하기 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4.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에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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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사직서에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을 명기하고 지도 캡쳐 등 소요시간 증빙자료와 인사발령장을 솩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직해야 인정되므로 가급적 이전 직후에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이면서 그로 인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사업장 이전)하여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회사 직인이 찍힌 이전 사실 및 통근 곤란 확인 서식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등)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하는 지도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의 길찾기

    결과 상세 화면 캡처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앱 자료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