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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으니 빠르게 출근할 것을 명하고동시에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현재시점 기준 30일 경과 후 시점에 해고된다고 해고예고 통지하시면 됩니다.(2025.7.22 해고예고 통지를 한다면 안전하게 해고일자를 2025.8.31로 설정해 두세요)위와 같이 고지 했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해고예고기간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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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요청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권고사직 요청에 따른 퇴사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해고통보로 보기 보다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절차로 보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시려면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고 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이냐 해고통보냐 ? + 권고사직 요청이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 + 해고통보면 징계해고통보서 달라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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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인지 통상의 근로자인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2일 재직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에 퇴사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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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만 1년 + 1일을 재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7.1까지 재직하고 2025.7.2 이후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위 15일은 확정일수이므로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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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종사하고있는데 네일을하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네일팁을 하시는 것은 근로자 자유입니다.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 업무를 하시는 경우 네일팁을 하시면 일단 업무시 본인 부상 염려도 있고 네일팁을 해도 하는 업무 때문에 네일팁이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는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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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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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월말 ~ 2025.9.1 2025.9.30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첨부한 회사 사규에도 반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025.8월말 ~ 2025.9.1 사직서 제출 시 수리가 거부되어도 30일 후인 2025.10.1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므로 2025.9.30까지 재직할 생각이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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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2021.6.4 입사자의 경우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6.4 ~ 2022.5.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2.6.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6.4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6.4 :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5.6.4 : 연차휴가 16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 안에 회사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번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이미 3년이 경과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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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개월 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경우라면시용자가 먼저 법 및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 +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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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기관이 확인해 주던지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던지 해야 합니다.어느 경우에나 회사에 통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사유에 의지하기 보다 사용자와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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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무효나 취소행위)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위 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하려면 임금 등을 지급할 근거(법률이나 약정)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 지급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한 사실 +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어떠한 법률관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 반환해야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취하해 주시면 안됩니다.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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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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