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사업주나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모든 법적인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지정된 사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체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아야 사용자가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A매장이던 B매장이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사업체)와 대표 이름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상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어느 명의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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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집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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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허위신고 정정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데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용직으로 정정 신고를 하면3.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사업주)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서류를 송부하고 소명하라고 합니다.4. 소명을 하고 자백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강제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 정정을 하고 그 이후 보험료 및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됩니다.5. 위 절차를 근로자에게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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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2.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빠지게 되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임금이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3. 연장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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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종료로 나가라그래서 퇴직준비중 연차당겨쓴걸 60만원 토해내라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한 일수에 대해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2. 법상 발생한 확정일수가 아니고 회사에서 선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3. 회사는 법상 발생하는 일수와 재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4. 재정산 결과 발생한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는 초과 일수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회사에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차감)하라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6. 다만 회사에서 위 내용을 고지해 주지 않고 질병 때문에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니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반환액수 조정을 한번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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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회사사정 무급휴가 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일이 없어 몇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4. 장기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자 + 질문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1개월 계약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사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5.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매일 출근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무급휴가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세요(1개월 출퇴근 자료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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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보상휴가와 연차 사용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는 성격이 다릅니다.2) 보상휴가제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형태로 주기로 한 것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3) 따라서 오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는 시간(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원래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는 2시간만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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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주휴일없이 사측의 대리자인 중간관리자가 다음달의 연차1개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넣어 주고 나머지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의로 지정해 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전에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2. 그때 질문자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근로자 2명이 상의하여 근무 스케줄을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다면3. 1년 후 이를 회사에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습니다.4. 다만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두시면 분쟁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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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다음날바로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2. 2026.8.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2026.9.1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통 위 2개 서류를 임금정산 등을 모두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4. 고용24 사이트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이수 + 구직등록 + 2주 이내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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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고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질문자의 경우 2025.8.2 ~ 2025.12.18까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5. 따라서 질문자는 퇴직금에 관해서는 2025.12.19 ~ 2026.8.9 근로한 것에 불과하고 이 기간은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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