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2024.6.1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5.6.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1 :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27.6.1 : 연차휴가 16일 발생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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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자신의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자동차 사고로 5일간 휴업을 한 경우에도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5일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처리해 줄지 +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지 문의하여 해결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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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을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영역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2. 그러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용자 재산 압류 + 강제집행(채권 추심) 업무는 변호사 영역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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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일 근무시 바로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2일 만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고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자와 권고사직, 또는 사직 협의를 하여 합의퇴사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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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하고싶어서 요청했었는데 거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고 사용직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해도 퇴사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이지 본인지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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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1) 아웃소싱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3개월 수습기간 계속 근로 인정2) 파견나간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2개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파견나간 회사와 정규직 계약시 그때부터 계속 근로 판단정규직 전환을 아웃소싱 업체와 하는지 + 파견나간 업체와 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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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서를 안쓰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2일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고 2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현재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025.3 pc방에서 2일 근로한 경우인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진정 제기시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대화 녹음, 카톡 대화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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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자기 잘못을 직원한테 전부 전가했을때 갑질신고 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우선 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주에게 아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76조의 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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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1. 사직 :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2. 권고사직 :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했다면 처분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강한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하더라도 회사측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은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수리했다고만 방어하시면 됩니다.사직서 작성행위가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입증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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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벌금 나왔을때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벌금은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라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액수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를 통하여 변제를 하게 됩니다.벌금형에 대하여 항소하여 벌금형을 없애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분할 납부 등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벌금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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