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 이상한 게산방식 정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월급을 말합니다.3. 약정 세전 월급이 285만원인 경우 이 금액 기준 5% 월급을 인상한 경우 142500원을 인상해 준다는 것이므로 세전 약정월급은 2,992,500원이 됩니다.4. 퇴직금은 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후 임금에 142,5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꼼수를 부릴려고 한다기 보다 4대보험 신고 금액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릴려면 14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합니다.)5. 사용자의 속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약정 세전 월급이 285만원인 경우 이 금액 기준 5% 월급을 인상하여 세전 약정월급은 2,992,500원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확보해 두시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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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직장다니고 이직하면 연봉 몇 % 정도 인상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협상 주도권은 근로자에게 있지 않습니다.2. 얼마의 연봉을 인상해 줄 것인지는 회사의 경영 상태 + 그해 경영 실적 +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3.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대부분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 시기 + 연봉 인상률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4. 따라서 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도 없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런것은 회사 대표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요구할 지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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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휴가 문제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2)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2. 계속 5인 미만인 경우인데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해 준 경우 퇴사자 처리 문제1) 계속 5인 미만이었으나 연차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해 온 경우 이 휴가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하게 됩니다.2) 약정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준다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 모든 근로자에게 수당을 정산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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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겠습니다 임금에대하여 상담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상담만 받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2.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남편 명의로 해야 합니다.3.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상담을 해도 되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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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2.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3. 그러나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장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4. 고용된 가라오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노동절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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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2.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사전에 강제로 입금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요청하여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면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됩니다.3.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4. 따라서 함부로 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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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퇴사할 수 없습니다.2. 이런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고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3. 2026.7.10 사직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회수는 퇴사일자가 미정이 되는 것이라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4. 2026.7.10 사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등을 노려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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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했을때 임금체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2. 미성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절차시 법정대리인(부모님)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시면 됩니다.4.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진정 제기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 카톡 대화 등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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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연차수당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2. 사용자가 퇴직금은 지급해 주는데 3개월 분할로 지급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3. 따라서 4대보험 가입관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가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을 주장하여 어머님이 근로자라는 사실은 사용자가 자백하고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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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 부당해고, 심문회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국선노무사 배당을 받은 경우 심문회의도 국선노무사님이랑 같이 출석 합니다.3.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임된 국선노무사에게 심문회의 전략을 협의하시면 됩니다.4. 국선노무사님 사무실 방문하여 전략을 짜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셔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5.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 + 사용자 사이 다툼이 없는 쟁점은 물어 보지 않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 + 사용자 사이 다툼이 있는 쟁점만 물어보니 회사측 주장이 허위라던가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을 잘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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