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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기본시급(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처리되지만근로자도 나중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동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다만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시급이 아니므로 기본시급(통상시급)은 10,030원이 되고 970원은 주휴수당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개념으로 임금체불 + 주휴수당 차액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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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데 연봉증명서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증명서라는 것은 없습니다.퇴사시 사용증명서에 재직 중 연봉을 기재하여 교부해 주면 되고재직 중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작성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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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을 뿐근로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법상 제한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니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부모님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라고 했다고 하여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는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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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퇴직금정산시 인감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시 인감증명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테니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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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하다가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합니다.주말 알바 근로 + 정규 근로자 직장 2개 직장에서 근무하면 정규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징수하고 주말 알바 직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정황 때문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정규 직장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것이 밝혀지고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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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했습니다..내용증명,징계해고,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부터 다투서야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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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사용자는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근 근무하는 사람(동료)이 한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해고를 통보한 것도 아닙니다.사용자에게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해 달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인지 +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사용자는 해고통보한 적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고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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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진정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사업주 확인서)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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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에 가지 않겠다고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도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기 어렵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합의한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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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강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직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고용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예외 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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