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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 :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수급 불가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이 종전 정년퇴직한 직장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시던지 +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전부 수급한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2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경우 9개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전부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세요. 9개월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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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많이 쓴 것도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재한 사유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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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야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근무일지는 늘 작성해 두시고 사용자와 약정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당근앱상 공고한 시급 등을 캡처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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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 가게를 열지 않아 그 날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일로 쉰 경우 이 날 유급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대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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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부터 시행되지만 2026.1.1 ~ 1.31 1월 월급을 2월에 정산할 때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이 아니므로 2026.1에 근로계약서 중 임금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노무 자문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2026.1.1 적용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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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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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한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 + 임금 정산 등을 대신해 줍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 계산 +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거 같고 임금 정산 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는 말)계속 위 사유로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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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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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맞는건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세전 평균임금이란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시 세전 금액으로 약정하지 않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 약정을 하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도 사업주가 납부해 준 경우 세전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세전 금액을 명시해 두셔야 퇴직금 등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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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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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 후 종료될 것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3.1 ~ 2026.2.28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3.1이 되기 때문에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자를 2026.3.1로 기입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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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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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급여 계산 좀 해주에여 급햬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1. 약정시급이 10,500원인 경우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42시간 * 4.345주 * 10,500원 = 1,916,145원 정도가 됩니다.2. 월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월급 금액에서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 계산은 (35시간/40시간) * 8시간 = 7시간이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6시간 * 10,500원 = 63,000원2) 5인 이상 사업장 : 6시간 * 10,500원 * 1.5배 = 94,500원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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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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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위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021년 대법원 판례 변경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된 대법원 판례 2023년 수용 반영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이므로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15일 * 4시간 = 60시간분이 되고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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