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경우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을 받아간 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그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때 회사가 법인회사면 법인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면 구상이 불가하여 결손처리로 종결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개인사업자면 개인 대표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법인회사 대표였다면 대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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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 + 1일입니다.따라서 2025.5.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근무)하고 2026.5.2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발생하자 마자 퇴사하는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15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2 이후로 설정하여 제출하세요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으로 당기자고 요청하면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고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한정되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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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5년 근무후 1개월 중 8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2.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일용직은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지 일해야 합니다.상용직 +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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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 날이 달 중간이면 첫 달 4대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급은 9,288원이 됩니다.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9288원 기준 최저 월급은 1,695,060원 정도가 됩니다.2026.2.23 ~ 28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1,695,060원 * 7일 /28일 = 423,765원 정도가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0.9% = 3,813원 정도만 위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도 4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지만 2일 이후 중도 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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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하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지만직급이 강등되었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부당하게 직급이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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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점 기준 5년 안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2025년 + 2026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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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시면 무단 퇴사가 되고무단 퇴사의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사하므로 인하여 회사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최소한 몇일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와 조율을 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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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연봉제 계약서 작성시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2개로 기간을 구분합니다.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2. 연봉적용기간 : 2026.1.1 ~ 12.31그런데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2개를 혼용하여 근로계약기간에 2026.1.1 ~ 12.31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처분문서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회사 어플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이고 지원공고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간접증거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퇴사까지 하시는 것은 좋은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2개를 구분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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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사항 문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수습기간 3개월에 한정할 것3.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위 요건을 구비하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 = 9288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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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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