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금까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 2026.1.1부터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방식을 변경한 경우라도 취업규칙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3. 질문자가 지개한 내용처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추가 선지급한 일수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만큼 월급에서 차감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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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에 제시되어있는 연봉은 무조껀 주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 기재된 연봉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2. 채용공고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유인(꼬시는 행위)을 위해 기재한 금액이라 그대로 지급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3.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 받는 연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기재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4. 따라서 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하면 그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문제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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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근무시간이 어떤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2.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자체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이 됩니다.4. 이럴 경우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5.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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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좀 더 빨리 쓸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출산전후휴가를 당길수는 없고2) 그 대신 모성 모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3) 자녀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있었으나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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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일의 급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2022년에 입사한 분이고 아래와 같이 임금이 상승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인 310만원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 22년 월급 219만원2) 23년 월급 233만원3) 24년 월급 310만원4) 25년 월급310만원5) 26년 월급 310만원3.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310만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 월급이 310만원이면 310만원/209시간 = 14,832원이 통상시급이 되고 118,660원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통상일급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으면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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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2,036원 이상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12,384원 이상4.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기본시급은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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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하는데 금요일마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법정 휴무일때는 유급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님 그냥 무급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2. 따라서 금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인데 이때 2026.7.17 제헌절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경우 사용자는 중복으로 유급처리해 줄 의무는 없고 원래 지급하는 유급임금 1일치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4. 다만 2026.7.17 제헌절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으면 그 날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질문자는 금요일이 주휴일이라 근로일이 아니어서 위 방법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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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껴있는 주에 퇴사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026.7.19(일요일)까지 최소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2026.7.13 ~ 20267.16까지 근무하고 + 2026.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쉬는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2026.7.2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회사는 사직일자를 2026.7.18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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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의 경우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시급 약정을 한 경우 1시간 야간근로당 10,320원 * 0.5 = 5,1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총 야간근로에 대하여 위 추가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퇴사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하고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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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 휴직', 사측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무급휴직 처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됩니다.3) 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4) 다만 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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