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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1)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할 것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제출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소명이 불가하고 실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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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일 및 사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근무 +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계약직으로 2023.5.15 입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 2023.5.15 ~ 2024.4.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2025.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4.5.15 부여 받은 15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2025.5.14까지입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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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1 ~ 2025.12.31 1년이 됩니다.이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025.12.31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전 + 2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계획 미제출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5.12.31 경과시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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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인정 받으려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전 + 1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지정 통보한 경우임에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경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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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성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참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332, 2006. 10. 2.)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는 엄청난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해서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좋은 목적의 제도가 없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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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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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1) 권리측면에서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 약정한 계약기간 범위내에서의 고용보장(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됨)2) 의무측면에서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 + 퇴사하는 경우 퇴사절차 준수(업무인수인계, 사전 통보 등)따라서 근무한지 3주 만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 사규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명찰 명패 비용을 조기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빠르게 회사측과 사직 문제를 협의하세요! 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해 주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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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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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부당해고 문제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해야 해서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해도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1)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3)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근무를 시키고 30일 후에 해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필라테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하셔도 되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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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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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2개 사이트 조회시 이직사유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2주 이내 신분증만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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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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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2025.5중순부터 ~ 2025.8.31 근무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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