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 퇴사 전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예시로 보면 이전직장 2026.8.31 자발적 이직한 경우 계속 쉬다가 2027.1.1 ~ 1.3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8.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8.1 ~ 2026.8.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180일 구비에 문제가 없습니다.3.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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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550만원인 경우4. 550만원/235시간 = 23,404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5. 연차수당은 23404원 * 8시간 * 미사용일수가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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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연납시 중도 입사자는 납입일이 언제일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적립금 불입시기는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 필수 기재사항입니다.2.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을 보시면 그에 따라 적립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2026.3.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2027.3. 적립금을 불입해도 되고 2026.12.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금을 불입하고 2027.3 잔여분의 적립금을 불입해도 됩니다.4. 퇴직연금 적립문제는 퇴직연금 규약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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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앱 기록 누락으로 연차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상적으로 출근 및 퇴근한 경우인데 출퇴근 앱 작동오류로 누락이 된 경우2. 연차휴가 차감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출퇴근한 사실을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작동오류 내용을 시정하셔야 합니다.3. 실제 출퇴근한 사실을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작동오류 내용을 시정하지 않고 출퇴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면 결근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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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3. 퇴직금과 퇴직연금 2개 중에 설정된 1개만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급여제도로서 운용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방식과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1) 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산 : 매년 임금총액의 1/12 해당하는 금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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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문기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 이때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퇴직금 체불 액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2일 근무한 것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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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로 통장과 부동산·월세까지 압류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2.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제도로 회수하는 방법3.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4. 위 3번의 방법은 사용자의 실질 재산이 있는지 + 우선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5.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류했다면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관계를 알아 보고 했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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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주 5일 근로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지급 받을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 합니다..(주휴수당 액수 차감되지 않음).4. 회사 사유로 근로시간이 적어진 경우에도 위 3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5. 휴일근로시 1.5배 휴일근로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파견 나가는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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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2. 2026.1.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계속 실업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3. 2026.1.31 이후 재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4. 재취업은 4대보험 가입직장이던 3.3% 세금처리 직장이던 최종직장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2026.1.31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5.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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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도 월급이 안 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3200만원은 수습기간 종료 후 연봉입니다.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지급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면 원래 약정 연봉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3. 수습기간 종료후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하여 연봉을 인상하던지 하는데 4. 연봉 협상 문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협상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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