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갔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과거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응하기 쉬웠습니다.2. 그러나 요즘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3. 따라서 한때 대기업이라도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방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한순가에 망하게 됩니다.4. 요즘 시대 대기업이던 중견기업이던 살아 남으로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 트렌드를 파악아혀 유연적 경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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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지각한 경우 사용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라도 실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야지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강제로 임금을 차감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3. 사용자가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 차감한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진정 제기시에는 실제 지각한 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 + 초과 차감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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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초 채용되는 경우 +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합니다.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기간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등 모두 해당됩니다.3.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4. 연봉협상제도는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만 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연봉 협상제도가 없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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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신분증사진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도2. 사업주는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신분 확인 + 주민번호를 알아야 세금처리나 노동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4. 이상한 회사가 아니면 신분증 사진 + 월급을 지급 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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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기준 7개월 이상 가입해야 함)4.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50% + 근로자 부담금 50%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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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제출 완료후 면접 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서류 탈락이 사실인데 회사에서 나중에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다면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 면접에 참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불참할 수 있습니다. 불참할 경우 그 직장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3.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센터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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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을때 연차사용하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3)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 회사는 2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1)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불승인 : 불승인 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함(2) 법에 대한 예외로 미발생 연차휴가 선사용 승인 : 선사용 승인한 경우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4) 2개 방식 중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방향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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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부여 받은 일수를 모두 연속하여 사용청구할 수도 있습니다.3) 다만 위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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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올해 남은 연차 휴가는 새로 리셋되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기준으로 연속됩니다.2.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3. 따라서 연차휴가는 리셋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4. 2026.1 입사한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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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2. 합의 퇴사의 형식 중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3. 작성 서면은 권고사직서로 하시면 되고 아래 내용을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1) 퇴사사유 : 2026.9.30까지 근무하고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2) 특약사항 : 사장님과 의견 조율하에 8월7일까지 근무 + 그후부터 9월30일까지는 무급휴직 처리 + 9월30일까지 이직이 안될시에 권고사직으로 최종 퇴사 + 퇴직금 등 일체 금품 정산함4. 위 서면은 질문자가 작성하고 사장님이 날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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