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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자체는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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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바뀐다는 것이1.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이고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개념이면 2024.5.19 ~ 변경시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름만 바뀌고 실제 종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 근로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지 +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 근로가 연장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해당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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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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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3개월치 급여 총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2024.11.1 ~ 2026.1.31 총 재직기간 + 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입사일자 2024.11.1 기입 + 퇴사일자 2026.2.1 기입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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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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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수당 궁금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새벽 02시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02시 ~ 06시 사이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월로 계산하면 1일 4시간 * 5일 * 4.345주로 평균 계산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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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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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구할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지급 상여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그러나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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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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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3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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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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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은 일할 계산합니다.수습기간 약정 월급이 225만원이고 2025.11.4 입사한 경우 11월 급여는 225만원 * 27일/30일 = 2,025,000원이 됩니다.(세전 월급임)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2,025,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170원 + 지방세 2,010원 + 고용보험료 18,220원이 됩니다.다만 월급 구성이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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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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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년수 10년되면 혜택을 드리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구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속기간은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2016.1.1. 입사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재직기간은 10년이 됩니다.2026.1.1이면 10년 근속(재직)한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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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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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9.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던2023.9.1 ~ 2024.8.1 11개월 동안인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사는 최대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년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4.9.1 1년이 되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4.1.1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5일 부여 + 2025.1.1 완전한 1년이라 15일을 부여 합니다.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을 부여 의무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미지급 수당 청구 문제가 해결됩니다.2024.1.1 부여한 5일 외에 2024.8.1까지 추가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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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고일자 기준 3개월 경과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해고통보시점이 현재 1년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다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되는데 2개월 정도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여 이 문제도 현재 다툴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현재도 진정이 가능하기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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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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