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제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 발생요건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따라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구비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원래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 근로계약 성립 + 종료)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5. 대부분의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원래 의미의 일용직 계약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월 몇공수(월 60시간 이상 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예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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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5.11.24 입사한 경우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2025.11.24 ~ 2026.10.24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3)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2026.11.24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1.23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11.23까지 1년입니다.5)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더 이상 1개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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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재고용이 반복될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2. 질문에 대한 답변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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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고 기간 6월 30 일 짜로 가능 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2. 2026.7.1 이후 근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3. 2026.7.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6.6.30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4. 그리고 2026.7.10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해도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자 기준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5. 예를 들어 2026.60.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최종 3개월은 2026.4.1 ~ 6.30일(91일)이 되는 것이고 2026.7.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최종 3개월은 2026.4.11 ~ 7.10(91일)이 되는 것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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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할 것2)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3. 질문자의 경우 1년 연장이 된 것인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퇴사하려는 상황이라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지금이라도 2026.4.16 ~ 7.31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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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이 공공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가 맞나요?2.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3. 1주 40시간 공공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 약정시급이 되고4.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공공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30시간 공공근로하신다면 (30시간/40시간) * 8시간 = 6시간 * 약정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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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10년 근무한 경우이고 4대보험을 계속 가입했다면 일수 요건은 구비한 상태입니다.4. 회사에서 고용촉진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5.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경우 10년 근무해도 계약직이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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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을 중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직 + 정규직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립을 하게 됩니다.2.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도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가입한 퇴직연금은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4. 다만 정규직으로 중간에 전환이 되었고 임금이 올랐다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니 적립금 액수만 인상분에 맞추어 계속 불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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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고용보험 안타 먹으면 나중에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명목으로 월급 기준 0.9% 공제합니다.2. 고용보험료는 환급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3.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셨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고 만 65세가 경과되면 환급 이런것도 없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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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또 긍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바로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일용근로신고)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 퇴사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하니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서 위 서류도 모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4. 다음달에 신고하는 것은 재직중일때고 퇴사자는 혼자 위 3번 처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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