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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여 계산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2일 = 1주 18시간 근로하는 경우1) 1주 16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이 책정되고2) 1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위 개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월 총 92.1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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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한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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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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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정한 연차지급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1개월 영업일 기준 1/2 이상 기간에 매일 5인 이상이 출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5.10.1 ~ 30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30으로 나눈 숫자가 5인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인 출근한 날이 15일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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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3개월 알바 수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90%만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사용자가 아마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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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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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정산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앞의 3년 근무 기간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실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이 아니라 월급 인상으로 반영해 준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0.11.30까지 퇴직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바들 수 있습니다.2013.1.1 이후에는 법정퇴직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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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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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먼저 퇴사하겠고 하는 것은 사직이고회사측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질문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일자를 2025.11.10로 설정해도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는데 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셨나요?질문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회사측 요구에 잘못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했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아무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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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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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주장(카톡에 증거자료 있다 이런거)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최종직장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 사업주에게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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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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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날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주 5일제 일반적인 근로형태의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2.4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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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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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적용되는 평균인금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합산 873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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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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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어떻게 계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024.11.8 입사한 경우 최초 입사시점에 1주 18시간 근로 + 최근 1주 24시간 정도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자 시점부터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2025.11.7일까지 근무하고 2025.11.8 이후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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