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벌금과 합의금 수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구제 받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여 지급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에 진정 취하 등을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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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매년 갱신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실시 서면합의를 하셔야 하고서면 합의서에 보상휴가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적용기간에 근로자 대표 등의 변동이 없는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시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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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 마지막 달 개근 실패 시 연차 발생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2.7 입사자의 경우2025.1.7까지가 11개월 입니다. 이때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25 병가사용분은 11개월 이후 문제이므로 위 11일 연차휴가 발생 계산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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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이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09조 : 36조 금품청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직원이 가족이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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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시던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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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미만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위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아닌 경우 그 기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예를 들어 2개월 근무한 경우 2개월의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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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023년 ~ 2026년 여러 직장에 취업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3년 이상이면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2026년에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됨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66,048원 * 28일 = 1,849,344원) 10원 단위 절상이나 절삭될 수 있음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고 28일분 계산은 최저일액 * 28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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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 고용된 임원의 경우1. 근로자성을 부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2.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고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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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계산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1시간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320원(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21시간 * 4.345주 * 1.5배 * 10,320원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61시간 -40시간 = 21시간)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이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 61시간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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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급여명세표에 설정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당연히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약정시급(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설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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