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확인서 작성시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기재 거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확인서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라고 하시고 주소는 적기 싫다고 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3. 다만 자필 서명 + 날인만 잘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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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임의로 회사가 연차 이월처리 한 경우 처벌 받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휴가제도입니다.2. 따라서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이월시켜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이므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3. 더군다나 근로자에게 이월시켜 사용기간을 늘려 준 이후 다시 이월 사용기간 경과시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정산해 준다면 아주 좋은 회사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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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는데도 업무 과다로 못 썼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에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2) 그런데 회사에서 최종 통보한 연차휴가 사용강제지정일에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여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때에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연차휴가 사용강제 지정일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본인이 업무를 더 하려고 출근했다 -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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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또는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당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2. 식당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근로 1일 만에 해고된 경우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문제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일자 기준 현재 3개월이 경과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문제와 별개로 1일 이라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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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센터장(고용주)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건강악화로 퇴사한다고 기재하면 수리해줄 회사는 없습니다.2. 왜냐하면 위와 같이 사직사유를 적었다면 질문자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우선 반려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는 무단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로 회사에서 질문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5. 그러니 위와 같이 하지 마시고 질문자의 요구사항(사직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기재하여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6. 예를 들어 실업급여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는 것인지 본인 속마음을 회사측과 이야기 하여 해결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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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여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3.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4.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서 보듯이 질문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분은 제 19조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 상황이 어려워 일거리를 줄인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부할 사유(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면 부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자가 출산한 이후에는 남편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모두 청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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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업무상 이유로 사측에서 가용인원 제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주로 월요일 + 금요일 거부 당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재직중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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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4.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5. 주 5일제 근로형태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7개월 이상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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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이 없어.쉬었는데 연차 사용안하면 결근처리한다는데노동청에 신고하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면서 휴업을 통보한 경우이고2)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업 통보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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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0러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홈플러스에서 퇴사할 경우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4. 홈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3년치 퇴직금 중 아래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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