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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번으로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퇴사 사유 불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 E에서 2026.2.28 이직한다고 하면 18개월 안은 2024.9.1 이후가 되므로 2024.9.1 이후 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므로 1일 평균 8시간(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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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로 채용되고 4대보험 가입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직장 + 3.3% 세금처리 직장 2군데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지급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3.3%는 기타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게 되고 3.3% 세금신고한 직장에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처리시 환급 또는 추가징수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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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중도입사자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말에 신고하더라고 취득일자는 입사일자인 2025.12.15로 설정합니다.따라서 2025.12.15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가 소급하여 처리됩니다.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일할 공제합니다.다음달 1개월을 근무하면 그 이후 4대보험료 전부를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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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나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함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것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4.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5.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1개월의 총임금/1개월의 총일수 또는 2개월의 총임금/2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값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중요)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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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입니다.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 마다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4.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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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4일 사용 + 1일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잘 공제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 - 3102, 2008.8.8 등 참조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다만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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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5일 입사자 연차개수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5 입사자의 경우1. 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1) 2024.8.15 ~ 2025.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1) 2024.8.15 ~ 2024.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와 같이 부여 되기 때문에 2026.1.1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오래 재직할 수록 무조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습니다.4. 만약 퇴사시점에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일수는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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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0.4.1 입사자의 경우 매년 4.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4.1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4.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17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1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판단시 입사일자 기준임)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고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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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나중에 적발되어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할 영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사례는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약정이 있는 사례입니다.(질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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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정할때 근로자가 희망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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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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