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0러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홈플러스에서 퇴사할 경우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4. 홈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3년치 퇴직금 중 아래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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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2.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3. 2026.4.3 ~ 2026.10.3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6개월 정도니 대략 96일 내외가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10.3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4.4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4.4 이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5.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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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질문자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사실2) 사용자 + 본인 합의로 2026.8.31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일자 합의된 사실3) 사용자가 합의된 사직일자를 무시하고 2026.7.10까지 근로하고 퇴사에 달라는 통보한 사실4) 위 통보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이나 본인은 명확하게 거부하고 원래 합의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사실5) 4)번 요구가 무시되고 강제로 2026.7.10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사실4. 위 내용을 입증할 카톡 대화 + 서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그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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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 또 빅엿을 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인사를 안했다고 업무부적격으로 당일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4.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인사를 안했다고 업무부적격으로 당일 해고통보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고통보서 확보가 관건)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정산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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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중 임산부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위 시행령 10조 규정을 근거로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출산전후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러나 합병 +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2026.5.2 회사가 변경되어도 이전 재직기간 합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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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대기발령 기간 자발적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손해여부를 떠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정신관련 상담도 받아 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3. 따라서 리프레쉬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4.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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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25년입사해서 고용보험가입안했는데 26년부터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와 직계비속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그러나 실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증빙)3.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려는 이유가 대부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인데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관할이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4. 돈 낸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반하여 고용센터에서는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근로자성을 빡빡하게 다시 판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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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제가월급이10일인데 안주고 진정서도넣었는데안주면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제기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4. 참조 조문1)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① 제 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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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반영되는 건지, 당해연도에 대한 연차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 : 산입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것 : 불산입2.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입니다.3.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일수로 제한 됩니다.2) 15일에 대한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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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종업원입니다산재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산재 + 실업급여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 +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3. 테니스엘보의 경우에도 현재 고용된 음식점에서 반복적인 손목사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에게 산재 처리 문제를 우선 이야기 해보세요(공상처리할지 + 4대보험 처리 문제)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포함 1년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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