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직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1주에 92시간 근로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92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362,440원 정도가 됩니다.현재 근로상황은 휴게시간 미부여 +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등 여러가지 법 위반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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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되고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사용자가 원래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에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대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1일 7시간 30분 + 주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설정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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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법인이 동일하면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퇴사로 보고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으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모두 고용승계하며, 합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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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시간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니 될 수 있으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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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0.5일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시간분 임금을 반환합니다.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 받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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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입사일자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할 것3)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만약 2025.7.3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만 1개월 + 1일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연차수당은 5시간 x 통상시급이 되고 약정시급이 10,030원이면 5시간 x 10,030원 = 50,1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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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 임신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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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산재기간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므로 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어차피 산재기간 포함 근무기간이 2년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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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5인 미만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낮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차액분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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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15.6.1 ~ 2015.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이고 소멸시효 3년도 경과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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