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대부분 1.1 회계년도)이 있습니다.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7.1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7.5일 부여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외에 비례연차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당하지 않습니다.월급에 연차수당 6일치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어느 방식이든 발생일수를 초과사용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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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30일 경과 후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한데 회사 물량이 줄어 근로자를 줄여야 하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30일 경과 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 감소를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은 가능하므로 해고절차 말고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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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경우에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의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3개월 만료시점에 서면(근로계약서) + 구두로 수습기간 연장 요청을 하고 질문자가 동의하면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이 효력이 없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효력이 있다는 말)수습기간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 통보를 하면 해고통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종료일(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쟁점은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서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없는 경우이거나 업무평가상 문제가 없는데 주관적, 추상적 사유로 종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할 증거자료(근태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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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총 8일 출근하고 주 5일 모두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8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주치 주휴수당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니폼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시 조기 퇴사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역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 금액을 모두 받고 싶으시면 근로감독관 배정해 달라고 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하여 위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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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받고 싶어요 ..2024.8.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한 합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2025.7.31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2024.8.2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해야 2025.8.3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위와 같은 뉘앙스로 사용자가 말한 것을 전제로 사직일자 협의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현재 2025.7.19 이므로 빠르게 사직일자를 2025.8.3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2025.8.3 이후 퇴사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문자 등으로도 사직일자 기재하여 증거자료 확보해 두세요)사용자가 수리하던 안하던 2025.8.2까지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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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추가 연장근로가 없다면세전 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소정근로 8시간 + 그 주 주휴시간 8시간 =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되고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약정시급과 동일) * 16시간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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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제 근무는 2025.7.21까지 하지만 퇴사일자는 2025.7.25로 처리하겠다고 사용자가 말한 경우2025.7.24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월급을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불안하시면 사업주에게 2025.7.24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월급 정산해 주시고 퇴직금도 이에 맞추어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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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체에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시고 재직 중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증거자료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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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220만원 4대보험대고 얼마들어오나요?알려주시면 강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공제 후 실수령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세전 월급이 220만원이고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실수령액은 1,964,58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세전 월급 + 공제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니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아 임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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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회사측에 퇴직금을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문의하셔도 되고문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경리 등 담당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고 14일 경과시까지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고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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