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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사자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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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8개월근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법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해고일자(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인지를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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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시급계산하는 방법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데 연봉이 3500만원이라면세전 월급(기본급)은 2,916,667원 정도가 되고세전 월급(기본급)/209시간이 시급이 되므로 이럴 경우 시급은 13,955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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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일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이면 이직 후 6개월 경과 전에는 신청해야 1년 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11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1개월 동안만 지급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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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 후 계약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2025.11.5 고용보험 취득일자인 경우 2026.12.5 이후가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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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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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025.12.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자)은 2026.1.1이 됩니다.(이직일은 2025.12.31이 됨)사용자는 2026.1.1 퇴사일자 기준 2026.1.14까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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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고의로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현재 상황은 본인이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아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고의로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내용증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서면을 근로자 주소로 보내 놓으면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데 수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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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3호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종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요건이 없었으나 개정되어 현재는 위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고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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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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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시간에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에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313,92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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