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설날연휴가 껴있을 경우 지급일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에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지급은 고용센터 방문일 + 집체교육 이후 다음달이 보통이나 주말 + 공휴일과 연동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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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2026.1.23 입사한 경우 2026.1.23 ~ 2026.1.31 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전 월급 * 9일/3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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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1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다만 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라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되고 월 단위로 49,536원 * 28일 = 1,387,00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공제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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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임금 구성시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만 포괄하여 구성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청구하여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도 일정 시간을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포괄로 설정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없고 그 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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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수탁은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회사에서 모두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은행 등에 적립해 둘 의무는 없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금을 납부해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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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결정이 되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화해금으로 지급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화해를 했다면 괜히 이전직장에 관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더 이상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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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결정하고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핵고일자를 결정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2025.2.25 이후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제출하시고회사측이 사직일자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사직일자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 전에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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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이전직장 2025.1.13 ~ 2025.12.22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중간에 3.3% 근무 경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계약기간 만료 후 3.3% 근무를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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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수 있나요? 2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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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해고시점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즉시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습니다.4. 다만 해고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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