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4.22 입사한 경우2.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3. 결근이 없다면 5.22 1일 발생 + 6.22 1일 발생 + 7.22 1일 발생 + 8.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2026.8.22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이 추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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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소급가입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3.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4. 문제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도 다시 상실처리할 때 사유가 권고서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보우가 아파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보험료만 근로자도 월급 기준 매월 9% 금액 징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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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2. 따라서 퇴사 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됩니다.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되어 나중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일자 기준 월급으로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3번과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해주겠다면 합의서 작성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무효로 지급된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차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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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수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2023.10.10 입사 ~ 2026.6.16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3. 2023.10.10 ~ 2024.9.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4. 2024.10.10 :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5.10.10 : 연차휴가 15일 발생6. 2025.10.10 ~ 2026.6.16 : 연차휴가 불발생7.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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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시기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 종전 규정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 개정 규정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개정된 휴게시간 내용의 시행일은 2026.12.10입니다.2) 따라서 2026.12.9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2026.12.10 이후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3) 개정된 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 + 총 4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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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 2년, 3년전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퇴사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정산 함)3. 따라서 입사일자 3년 ~ 4년 전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는지 여부는 2개로 나누어 판단합니다.1)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일수보다 적은 경우 : 법에 따라 재정산 해주어야 함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일수보다 많은 경우 : 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부여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할 수도 있음(회사 사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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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휴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와 휴무는 다르게 처리합니다.2.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3. 유급휴무에 대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휴무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4. 그러나 휴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휴무 미사용후 퇴사시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는 회사가 있고 그 규정에 따르게 되니 퇴사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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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습니다 새출발 하려고 하는데 넘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 됩니다.1) 법인사업자 형태인 경우 : 아버지가 대표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 받고 계속 근로해 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개인사업자 형태의 경우 :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일반 다른 근로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동업자 또는 같은 운영하는 식으로 처리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아버지가 대표라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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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2. 그러나 공백기간이 1일이라도 있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3번의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연속된다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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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관련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다만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3. 그러나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4.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한 경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5.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가장 많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급여명세표 미교부니까 퇴사시 임금 정산시 급여명세표도 교부해 두시면 진정 당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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