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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발생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발생 전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할 수 없고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 선부여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선부여하는 경우 선부여 받아 사용하고 발생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선부여할때는 선부여 한다는 내용 + 다음 연차휴가 발생시 선부여 일수를 차감하고 추가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시 선부여 받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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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5.4.15 입사한 경우2025.12.31까지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모두 개근했다면 매월 15일에 1일씩 발생하여 연차휴가는 최대 8일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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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고2)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수당 문제로 전환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이월도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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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및 퇴사 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년 1개월 근무 예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4 입사자의 경우2025.10.14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위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2025.11.30 퇴사예정이라는 것이 사직의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2025.1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5일 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만으로 2025.12.31까지는 늘릴수는 없습니다. 중간 중간 출근하셔야 함참고적으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해야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출수는 없고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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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 됩니다.유급처리된다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말입니다.따라서 4일 출근 + 1일 연차휴가 사용시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던 4시간분을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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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위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중요한 것은 이전직장에서 3년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위치한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공백기간 10개월이 있기 때문에 18개월 - 10개월 = 합산 가능 기간은 8개월로 제한 됩니다.예를 들어 10개월 공백 후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아래 일수만 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1) 최종직장 1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2) 이전직장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2개 직장에서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빠르게 재취업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이 늦어 질수록 앞의 합산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180일을 구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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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공백기간이 18개월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어 10년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는 240일//50세 이상자는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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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실질적으로 미용실에 고용되어 주 6일 출퇴근이 강제되고 출근하여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헤어 등 미용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월 고정 200만원 ~ 2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3년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근무일지(출퇴근 강제) + 지각시 벌금 납부 내역 + 고정 월급제 형태 급여내역 + 기타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세요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퇴사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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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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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가게에서 일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질문자가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45,930원 정도가 됩니다.그런제 사용자가 62만원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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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차교육전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여 1차 교육을 받고 그 이후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14일 경과하기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도 몇일 받지 못하고 지급이 중지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소멸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르게 담당 주무관에서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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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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