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사업주와의 계약 종료로 인한 을 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갑 + 원청사 병 + 근로자 을이 있는 경우2.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 갑 + 근로자 을 사이 체결합니다.3. 따라서 원청사 병과 사용자 갑 사이 도급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여도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4.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1) 이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1) 사용자 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2) 사용자 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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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사용 촉진 통지서 내의 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일과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최초 입사시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이때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3. 실제 입사일자와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최초 입사일자를 입증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 더군다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을 계산했다면 당연히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유력한 회사의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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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및 같은회사에 추후 재입사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이 일년 이상 또는 그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상 업장을 갑자기 옮기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로 일괄사직서를 쓰게하고 급여및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개월을 버티면 추후에 재계약후 입사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인지요?답변 :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는 직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전직장에 재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추후에 재계약을 안해주고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를 이런 이야기로 회유하면서 한것이라면 회사에 정리해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고요답변 :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에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4. 제가 회사와의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부정수급으로 회사에 요구할 사항에 제게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회사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은 위 3번에서 본 바와 같이 재계약 즉 고용보장 약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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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추가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외형상 11.5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2.5시간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3.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월급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1주 5시간에 대한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임금의 구성을 확인하세요(특히 기본급 책정 시간이 209시간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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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불 요청 몇번이라도 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비상시 지급과 가불은 다른 개념입니다.2) 비상시 지급은 질병 등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 전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3) 가불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4) 따라서 위 개념의 가불은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5) 다만 비상시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미 제공받은 근로(예를 들어 20일 근로제공한 경우) 20일치 선지급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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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배우자출산휴가(3회 분활) 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2.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고용센터에 하려는 경우 위 상한액 범위내에서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3. 그런데 무슨 통상임금 액수를 특정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금액범위내에서만 대위청구를 하는 것인데요?4.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시나 나중 나중시 통상월급이 다르더라도 대위금액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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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예비군 훈련비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거나 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비용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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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만에 해고인거 같은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2. 첨부된 자료를 보면 오늘, 교육 안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3. 위 말을 바로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 오늘만 교육을 나오지 말라는 말인지 + 아니면 교육을 종료한다는 말인지 + 교육을 종료하고 실전에 투입하겠다는 말인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해고를 다투시려면 회사 답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면 된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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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니 다음년도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분석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 조건은 2가지로 구성 됩니다.(1) 선행조건 : 1년을 재직할 것(2) 후행조건 : 선행조건 달성자 중에서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할 것 검토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계산방식입니다.3) 이때 2025.1.15 입사자의 경우 2026.1.1 기준 선행조건인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입니다.4) 따라서 15일 * 334일/365일 = 13.7일을 선부여해는 개념입니다.5) 2027.1.1은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므로 선행조건 달성자이기 때문에 15일을 선부여가 아니고 확정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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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분석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 조건은 2가지로 구성 됩니다.(1) 선행조건 : 1년을 재직할 것(2) 후행조건 : 선행조건 달성자 중에서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할 것 검토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계산방식입니다.3) 이때 2025.2.1 입사자의 경우 2026.1.1 선행조건인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입니다.4) 따라서 15일 * 334일/365일 = 13.7일을 선부여해는 개념입니다.5) 2027.1.1은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므로 선행조건 달성자이기 때문에 15일을 선부여가 아니고 확정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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