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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는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재정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재정산 규정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상 부여해 주면 되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로 재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고 사용한 일수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할 일수보더 더 사용했다면 퇴사시 월급에서 차감이 되고 적게 사용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회사측에 위 재정산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재정산 하는 회사도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일수를 전부 부여하는 회사도 있으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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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180일 이상이 되려면 1년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질문자자 1년 3개월 동안 재직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되어 있는지 +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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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입사 말일이 급여일인데 중간에 퇴사했을때 급여정산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 계산하는데 일할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평균값을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실 근로일수로 계산하면 위법이고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로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5.11.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월급 x 15일/30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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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5.4.1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만 발생합니다.2026.1.1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마지막달에는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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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가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해고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2개 구제수단 모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서면, 녹음, 문자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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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오ㅏ 연봉걔약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고연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연봉계약서라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도 임금 책정 기준이 연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됩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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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허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해고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이 방법은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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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2025.5.1 ~ 12.31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입사한 경우인데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5.9.30자로 해고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해야 하고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2025.5.1 ~ 12.31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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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계약서 안 썼고 내일 출근 시간 전에 퇴사 전화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인수인계만 하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지 않는다면 모를까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하고 퇴사절차를 경유하여 퇴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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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게 일하고 2주 정도 쉰 달이 3번정도 있는데 퇴직금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공백기간을 가지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위 2)번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년간 공백기간(퇴사 후 재입사)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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