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근거없이 특별휴가 부여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년 관행으로 유급의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해 온 경우2. 사단법인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배임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그러나 지방출자출연지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불필요하고 근거 없으 여름휴가 부여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여름휴가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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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 동안에 2번의 서면 통보 + 미사용시 강제일자 지정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할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2. 따라서 2년 재직하면 2년차 15일이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할 수 없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발생일 기준 1년이 되기 전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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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마다 쓰는 연차도입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법 제안 취지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2. 입법 진행과정 1)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6. 3. 30. /상정 2026. 4. 7./처리 2026. 4. 7.2) 본회의 심사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의결일 2026. 5. 7.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3. 법 통과 시행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2)법안 공포 후 1년 후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3)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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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막상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정화 절차에 관한 법률 제 4조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채용절차법 제 4조 2항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채용광고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시한 경우이나 채용시 계약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 법조항 위반이 됩니다.3) 문제는 위 법조항 적용 범위 입니다.4) 채용절차법 제 4조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5) 따라서 고용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 위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30인 이상이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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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일할 때 반바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 중 복장에 대해서는 그 회사만의 규율이 있습니다.2.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장 규율이 있습니다.3. 따라서 담당자에게 반바지 착용이 괜찮은지 문의한 후에 행동하셔야 합니다.4. 참고적으로 요즘은 너무 짧은 반바지 등이 아니면 특별히 문제삼지 않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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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문회의 전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2. 심문회의 개최 전 근로자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3. 취하를 한다고 사업주 비용을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4.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취하를 할지 + 화해 종결을 할지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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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방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전체 재직기간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재직일수에 따른 금액 차감 외에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1) 2년 재직 후 퇴사시 : 200만원 * 2 = 400만원이 퇴직금이 되고2) 1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시 : 200만원 * 1 + 200만원 * 10/12 = 3,538,460원이 퇴직금이 됩니다.4.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분자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커지는데 2월에만 28일까지 있으므로 2월을 끼고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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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게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3/12 산입(2)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지 않고 다만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게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불산입3) 위와 같이 산입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평균임금 개념 즉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만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퇴사전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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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계산이 안돼네요..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고2)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모두 유급이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됩니다.3) 따라서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6.2.19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9.19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해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현재 최저임금 적용)3.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닌 걱정하지 마세요!4.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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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1개월일하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1주에 14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4.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 2)번 요건은 구비했으나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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