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퇴사키시는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기간 연장을 질문자가 거절하면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깐깐한 회사는 취급처리 합니다.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아 추가 대체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퇴사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상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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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열흘전 매장철수 폐업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만 퇴직금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가 아니도 독립 사업자 + 중간관리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위 권리주장을 해보세요근로자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vs 독립위탁계약서(파트너 계약서) 어느 것을 작성한 것인지가 근로자성 판단시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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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중간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 +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한바 없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최초 입사일자인 2023년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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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정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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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구정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날 들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개근 여부 판단시 제외합니다.따라서 2026.2월에 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 외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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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예를 들어 2025.2.9 입사자인 경우 2026.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사용자는 2026.2.9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2026.2.9 연차휴가 15일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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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란 1개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오전 근무 결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근이라고 표현하시면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전 근무만 하지 않고 오후 근무한 경우 결근은 아니고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개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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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1.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 등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4. 회사측에 산전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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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유예? 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회사 사규에 정년 퇴직일자를 생일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정년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2026.12 정년 퇴직(근로계약관계 종료)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종전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원래 부여하던 연차휴가 규정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그러나 2026.6 정년 퇴직처리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관된 문제라 사규 등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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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계약직퇴사시 월휴무개수몇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11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려면 만 1년 + 1일 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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