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만 이마트 편의점 알바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4. 사용자는 1주일 내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이지 7일 근무는 금지됩니다.5. 편의점에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15,600원 정도가 됩니다.(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6. 편의점에 고용되실 때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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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기휴무와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는데3. 질문자의 경우에는 금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4. 이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회사는 1개의 유급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5. 따라서 원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지 위 4번 처럼 겹친다고 1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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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에서 월차발생 의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입사일자가 2026.5.6인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매월 6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6.6.6 : 연차휴가 1일 발생(2) 2026.7.6 : 연차휴가 1일 발생4) 참고로 1개월 개근의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이 되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이때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5) 연차휴가 사용시 회사에서 승인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선사용이던 후사용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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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 수당말고 휴무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질문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대상으로 보입니다.3.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4. 따라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5.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이 결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에 있는 달도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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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중반이후 직업 어떤걸해야 정년까지 할수잇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2. 요즘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정년까지 근무하시려면 공무원을 하시던지 + 공기관에 입사하시던지 + 기타 정년이 없는 전문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4. 정년까지 근무할지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5. 노동법이나 노무 업무에 관심이 있으면 일하시면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괞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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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부지급결정났습니다.억울한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8조①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8조에 대지급금대상 사업주 요건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3)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체로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실제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깁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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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산재처리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면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2) 개인질별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3)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처벌이 됩니다.2. 산재신청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면1) 업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업무 + 질병 사이 인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3)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지만 승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업주가 협조해 줄 의무도 없으니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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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바로 자르는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3. 개인사업자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개인사업자 보유 +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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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현재 직장 미기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력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2. 경력을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다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현재직장보다 이전직장이 유리해 이전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현재 2개월 근무한 직장 경력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이것이 밝혀질 경우1) 이것 때문에 채용취소 등이 되지만 않겠지만2) 회사를 기만하여 연봉 협상을 한 경우라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럴 경우 그 회사에서의 성장 가능성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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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 근로법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권리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 등을 부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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