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 독립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당 받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5.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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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다니던 직원이 그만두고 알바처럼 근로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기간제 + 시급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1) 기간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점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3)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3.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5시간이 되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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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성립이 가능합니다.2.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사용자가 구두 합의를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약정한 내용 +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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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4. 사용자가 2026.1.1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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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조는 어떻게 만드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위 법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3. 법이 규정한 설립신고절차를 준수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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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재취업 후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3. 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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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비밀유지의무를 하는 경우2. 대부분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3. 이럴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약정한 위약금을 배상하던지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4.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임금이나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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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명칭이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변경된 명칭은 노동절입니다.2. 5.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종전이나 변경후나 차이가 없습니다.3. 회사에서 고지할 의무도 없고 당연히 종전대로 5.1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5.1 근로하는 경우 종전대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있음4. 5.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종전과 동일하므로) 공무원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1일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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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근로쟈는 나이에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공제 됩니다.2. 따라서 30대 근로자나 59세 근로자나 비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음)3. 4대보험료는 순수하게 과세 급여 기준으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4. 다만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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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관련 급여및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월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4. 약정월급이 245만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50%만 지급하면 세전 월급이 1,225,000원이 되는데 최저월급의 90% 금액은 1,941,192원이므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5.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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