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계약직 법정공휴일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에 위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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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장 병가사용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병가 부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 여부 + 부여일수 + 유급 및 무급처리 등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병가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고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부여해 줄 경우에도 일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병가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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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일요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임금 10만원 + 가산수당 5만원 = 1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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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명예퇴직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명예퇴직 신청 요건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명예퇴직 신청 요건이 단순히 20년 재직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군복무기간도 명예퇴직 신청 요건인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회사 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 규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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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의 명절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고용하여 파견 받는 형식이고 임금 등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형식이라면 그 근로자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지 질문자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그 용역업체에서 그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 질문자에게 유급처리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그 용역업체와 협의할 사항입니다.(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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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준다고만 말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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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회사 구조조정(권고사직)과 출산/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사용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신 중에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 +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등 사용 중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 잔여 월급 등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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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만료 개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이고 정규직 근로자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그 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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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고(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음)진정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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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것은질문자를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가 된다는 말)해고가 가능했다면 권고사직 같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 액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일자 조정을 협의한 후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던지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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