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노무사 아닌 세무사에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에 해당합니다.2. 그러나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교부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4. 세전 금액(gross)으로 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세후 금액(net)으로 설정한 경우 무효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퇴직금 등 계산이나 4대보험 신고 금액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 근로자는 세전 금액을 퇴직금 액수로 생각하고 사업주는 세후 금액을 퇴직금 액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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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2)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키면 착오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 4조가 강제 적용됩니다.3) 따라서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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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2)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키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 4조가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3)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4) 정규직으로 강제전환된 이후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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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인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고용된 카페가 신규 가게이고 사장님이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라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도 쳇지피티한테 물어 본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4.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가 거창한 것이 아니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출력하여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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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7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사인했어면 7월10일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해도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 2026.7.31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3. 따라서 사용자가 2026.7.10 경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4. 나가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7.10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해고가 됩니다.5.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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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포함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3,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법 내용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개근한 주는 13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4. 당일 무단 퇴사하여 감정적으로 억울하시겠지만 약정을 한 이상 이미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13,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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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중인데 복직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복직해도 임금체불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2. 복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3. 이런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복지하지 말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4.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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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마지막 주에 30분 추가 근로하여 14시간 30분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1)번 요건 +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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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지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 + 최근 8시간으로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스케줄 근무라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이 기간은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기간이 됩니다.4. 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스케줄표 등) + 합산기간이 총 52주 이상이라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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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다만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위 일수를 재계산하게 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경우 유급처리시간은 15일 * 5.5시간 = 82.5시간이 됩니다.1) 회사에서 5.5시간 유급처리하면 15일을 부여하고2)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8시간 유급처리하면 82.5시간/8시간 =10.3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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