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계산이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토요일에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를 한 경우 2) 토요일 근로의 성격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1)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0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2)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2시간 * 2.0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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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줄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3. 회사에 고용24 사이트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4. 육아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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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이월)한 경우라면 1) 이월된 기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퇴사하면 그 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이월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함으로써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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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2. 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3. 어쩌다 한번 5분 미만으로 추가 근로하는 것은 몰라도 매일 5분 ~ 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한다면 이를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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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재입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위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거나 회사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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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경우2. 부당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이기기 싶지 않습니다.3.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핵심은 업무의 필요성 존부와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 존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1)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한 이유가 업무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라는 점2)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할 경우 생활상 +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4. 위 내용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5. 근로자 입장이라면 업무의 필요성은 없고 발령에 따라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만 켜졌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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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중간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2. 따라서 1년 계약기간 중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다만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가 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1) 요양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안됨 -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2) 요양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부당해고가 됨 - 고용보장이 됩니다.4. 고용된 요양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간 고용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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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직원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고2. 일부 사업만 종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3. 현재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시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 퇴사를 시키셔야 합니다.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1개월 후 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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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법에 제척기간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31조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2. 회사 징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제기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재심신청 기산일에 대하여 초심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런식으로 정합니다.4. 질문자 기재내용(사측은 초심에서 정직, 재심에서도 정직 의결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심 의결시, "초심유지"로 의결해야 초심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5. 재신신청절차는 취업규칙에서 기산점을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초심 유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6. 취업규칙 재심신청절차 기간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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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➀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➁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단, ➂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 필요 서류 1.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 기간 필요)- 진단서에 기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간호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 2. 본인(신청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 간호 대상자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3.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4.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직회피노력 확인) 5. 간호해야 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 주의 사항간호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즉, 간호의 필요성(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해소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내(퇴사일 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 전부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일 후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내(수급기간)에 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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