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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상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됩니다.이럴 경우 1월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월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재직기간까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일 연속 사용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주휴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4일 사용 + 1일 근무 형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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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D + 이전직장 A + 전전직장 C 3개직장 일수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직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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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임금 구성이 기본 월급 + 고정 상여 + 퇴직적립금 +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통상임금은 기본 월급 + 고정 상여금으로 제한되고 퇴직적립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월급 + 고정 상여)/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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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이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두표로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 대체는 적법, 유효하게 됩니다.회사 + 근로자 대표사이 작성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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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2.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3.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 +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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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3% 세금 처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질문자가 2025.6.1 ~ 12.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유급 주휴일 외에 1일 뮤급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에 책정되어 있다면 그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5.6.1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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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조진는법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게 됩니다.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절이 됩니다.민사소송으로 사용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민사소송은 체불된 임금 +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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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제안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3.3% 세금처리 기간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2.31까지 4대보험이 유지되면 7개월 정도 가입한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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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13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처리 + 2026.1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동일직장이라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하니 4대보험 처리 + 실제 근로 +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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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주 6일 근무로 상정한 경우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월 연장임금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구성하지 마시고 연장근로임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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