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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로하면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해당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이 이미 달성 됨)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8시간 기준 1번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 4시간분도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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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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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형태인 경우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고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 + 보상휴가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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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용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10개월 ~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따라서 10개월 ~ 11개월 근무하다 고용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후임 업체에서 어머니를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 + 고용승계 후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사시 후임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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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지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현재 지급 받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1.1 이후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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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기 때문에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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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가 적용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를 말합니다.근로시간이 오후 24시 ~ 오전 08시인 경우 야간근로는 24시 ~ 06시 사이 6시간만 해당하고 2시간은 야간근로가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1일 야간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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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라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경우이고 2025.10.13에 입사한 경우 지금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1.3이 되면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치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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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고용노동청에 관여하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회사를 조사하게 되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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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근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매월 12시간 이상 야근하는데, 갱신기대권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자진 퇴사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다만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자동갱신이나 연장 조항이 있거나 사용자가 무조건 다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고 특별히 질문자를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객관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열심히 일했다 + 연장근로도 많이 했다는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위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킬 문구나 확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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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기 때문에허위 이직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질문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을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따라서 고용센터 방문시 2025.1.11 ~ 2025.9.1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최초 2025.1.11~ 2025.3.31 1차 근로계약서 2025.4.1 ~ 9.12까지 2차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그런데 진술을 하실 때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담당자는 2번째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2025.9.12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허위로 약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이후 지금와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다른 사유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던지 빠르게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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