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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45,21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여 1주 30시간 * 4.345주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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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 공식에 따라 2024.1.1 ~ 2025.12.31 재직기간 + 10월 + 11월 + 12월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2년치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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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2가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질문자의 주장은 사용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했다고 하셨는데다른 직장에 취업 면접을 사용자가 알선하고 그에 따라 취업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 2025.8.28 퇴사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다른 직장 취업 알선 + 질문자가 그에 응하여 면접 등을 보고 채용 내정이 되어 28일 퇴사한 경우 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이직을 위한 합의 퇴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해고가 되려면 2025.8.31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다른 공업사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경우 그 공업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면 그것이 해고가 되고 그 직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재취업 공업사에서 2025.8.28 채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 3개월 이내면 2025.11.27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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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정정 자문]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정정하는 방식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정정하는 방법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현재 회사에서 1)번 내용에 따라 정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2)번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려면 권고사직서 등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 퇴사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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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해석이 됩니다.질문자가 첨부한 근로계약서 고용기간을 보면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명확하게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2025.12.3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 거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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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업체에 고용된 경우 B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에 응하겠지만 B업체로 전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세요이렇게 하면 A업체 소속으로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A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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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을 이월 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월 고정연장 13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이유는월 13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실제 13시간을 하던 하지 않던)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월 13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잔여 시간을 이월시키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잔여 시간을 이월시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하고 그 추가 연장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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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2번 후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과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려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만 1년 + 만 1년 = 총 만 2년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년이 끝나는 시점에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합니다.퇴직금은 퇴사시 지급 받는 것이므로 실제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 근로여부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퇴사한바 없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고 계속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시 공백기간이 있는지 + 4대보험이 유지된 것인지,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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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9시 ~ 18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가 되고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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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최대치가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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