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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평일 주말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에 5일 근로하고 1주 총 근로시간이 30.5시간인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594,77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6.1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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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해도 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유효하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해도 이 약정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럴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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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5배 가산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월 총 60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면 기존 월급 + 60시간 x 약정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임금협상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협상에 불과하여 임금 인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인상을 해주어야 의미가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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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소속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2개 사용자(사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인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2개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회사가 동일하지만 형태만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2) 이전회사 + 이후회사 사이 합병,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져서 질문자가 고용승계가 된 경우영양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합산 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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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심문회의 전에 회사에서 부당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문회의는 개최됩니다.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 + 근로자가 출석하여 부당전직 쟁점에 대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그날 부당전보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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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 전에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위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합의를 하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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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정년은 만 60세 도달시점입니다.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 퇴직시점은 정년이 도달한 해 말(12.3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12.31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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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3주 계약직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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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1) 2023.12.1 ~ 2024.1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현재 2024.12.1 발생한 15일 중 6.5일을 사용하고 8.5일이 남아 있는 경우위 8.5일은 2025.11.3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 수당을 받는 것과 2025.12.1 발생한 15일을 퇴사전까지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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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가게 휴무로 쉬었는데 급여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은 아닙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 +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무급휴일을 부여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추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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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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