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이 종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4. 최초 6개월 계약직 + 6개월 연장 = 총 1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1년 후 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가능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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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나중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3. 질문자가 생각하는 그럼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보다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회사에 퇴사처리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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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킵 간호사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내용을 보면2.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고3.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4.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작성 검토를 노무법인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병원에 송부하면 그때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 몇일내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위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5.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설정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수습기간이 있으면 문제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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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의 건상상태가 걱정되어 5일 쉬었다 오라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3) 이때 등장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인데 이 휴직이 유급휴직인지 + 무급휴직인지 여부 입니다.4) 사용자가 5일 쉬었다 오다라도 임금을 차감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유급휴직이지만 그냥 쉬었다 오라고 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5일 쉬는 것이 유급휴직인지 + 무급휴직인지 사장님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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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월~화 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는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고3.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 일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월요일 + 화요일을 휴일로 부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4. 위와 같이 월요일 + 화요일 휴일을 부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공휴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위치하고 있어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불합리한 차별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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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적용이면 마이너스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제라는 것이 아마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기존 관행을 다 정리하고 2026.1.1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하면서 연차휴가 선사용 등을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해오던 관행을 다 정리하고 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5. 다만 위와 같이 하면서도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을 해주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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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쓴 경우에 주 52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2.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처리하고3. 1일 반차를 사용하면 4시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처리합니다.4.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처리한다는 말은 그 소정근로시간은 이미 사용(근로)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5.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 반차휴가 사용 관계 없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을 동일합니다.(16시간으로 4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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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기 시점 협의하에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경우2. 1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협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3. 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상황A + 상황B 모두 가능합니다.4. 결론적으로 회사가 협조적이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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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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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20일입니다.3)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이럴 경우 회사에서 20일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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