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퇴직금 발생 기산점 : 2026.7.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다음 퇴직금 계산 기산점은 2026.8.1이 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처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선지급 받는 개념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해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8.1 ~ 퇴사시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전 생산직의무 상반기 의무교육 연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반기 의무 교육 11시간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연차휴가 8시간으로 치환해 준다는 말이2. 의무교육 11시간 수강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퇴사 전 그 약속을 회사에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3. 퇴사 전 연차휴가 1일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 아니면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2) 따라서 20시 ~ 07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21시 ~ 22시 1시간 부여해도 됩니다.(법 위반 아님)3) 회사 입장이라면 22시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22시 이후로 설정하면 그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연속 육아휴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질문에 대한 답변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고 위 예외사유가 있으면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2) 예외 추가 사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아닌 경우 무급으로 육아휴직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에 속합니다.3)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 + 무급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하려면 회사에 사전에 이를 허용해 줄 지 의사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허용해 주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바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송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 경과할 동안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로 발급을 하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월 급여를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2026.4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접수된 것이 맞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3.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질문자에게 카톡 알림 등으로 담당자 이름 + 출석일자 등을 통보하고 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4.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우선 독촉전화를 하시고 독촉에서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고의 지연시키면 해당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가셔서 소득행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담당관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이름 작성오류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사용자가 나중에 세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본인 성명으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토 근무_최저시급및 일급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말은 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금요일 10시간 + 토요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8000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6시간 * 10,320원2) 연장근로수당 : 6시간 * 10,320원 * 1.5배
평가
응원하기
야간수당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야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사업주 + 근로자 사이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재직중 합의를 해도 이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후 포기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아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4) 고용보장(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 :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 다툴 수 없음)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고 했을 때 위 규정이 가장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1) ~3)번까지는 임금(인건비)과 관련된 것이고 4)은 고용보장이냐 노동의 유연화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3. 5인 미만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고 속 썩이는 근로자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영세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