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처음이 어렵지 어떤 행위가 일단 관철되면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2. 삼성에서 성과급 합의를 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상 다른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업체들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설 것입니다.3. 위와 같은 성과급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도태되어 기업 + 근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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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한문 이름란 공란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2. 한문 이름칸이 공란이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요즘 세대는 한문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순수 우리말 이름도 있어서 한문 이름 미기재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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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노사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법 제 76조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2)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 형태이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를 해할 수 있는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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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해 주면 되지 중간시점에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퇴근시간 1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퇴근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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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만료 후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사람을 말합니다.2.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3. 2025.9.1 2026.5.3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세요5.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등록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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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사장 전화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업주와 협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용자가 직접 전화한 경우 협의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무시하기 보다는 전화를 받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이면 대화를 하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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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취득은 바로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2. 조회시 가입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3.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26.5.4 입사한 경우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언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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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의 경우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무효) 근로기준법(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인 약정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퇴사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유효)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 규정을 기재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4. 따라서 3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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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9시간 + 주 6일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54시간 근로 시 : 2,784,640원 정도2) 1주 60시간 근로 시 : 3,053,680원 정도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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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하면 월급을 더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지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등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고정 연장수당 시간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고정 연장수당 시간 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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