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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퇴사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사안이지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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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고 그때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재취업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2025.12.1 재취업한 경우 2025.11.30까지 실업인정분은 지급이 되고 잔여 10일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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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월급이 적은 경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아 실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법상으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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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기준으로 보아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위 근로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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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경우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전보발령을 낸 것이 본인 본래 업무와 관련성이 전무하여 업무 필요성이 없고 희망퇴직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한 후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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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직원 경력증명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직원이 질문자 혼자인 경우라도 함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왜냐하면 사용증명서에는 회사 상호 + 회사 대표 이름 +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함부로 작성하고 직인 등을 찍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으시고 사용증명서는 간략하게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 이정도만 기재하여 발급 받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면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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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질문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합의 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경우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동의에 대한 일정 조건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이 회사측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서 11월에 퇴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면담때 권고사직에 동의하실지 위 내용처럼 협상을 하실지를 고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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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수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를 말합니다.사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예시된 사유 뿐만 아니라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재하여 작성한 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보통 근로자들은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등의 기재를 요구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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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청소년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위 조문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만 18세 이상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 시켜도 된다는 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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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사직일자에 문제가 있거나 사직 사유에 문제가 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합니다.시말서 작성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100% 사직서 수리가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사유던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어떤 다툼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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