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2. 사용자 또는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의 해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호텔 사업주가 지배인에게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인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4. 지배인이 채용 ~ 해고까지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입증한다면 해고권한 있는자로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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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직절차 입니다.2.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3. 회사 인사 담당자는 사직일자가 법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된 퇴사절차(보통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라고 규정되어 있음)를 준수한 경우이면 바로 수리를 하고 퇴사절차를 위반한 경우 반려 처분을 하면서 사직일자를 수정하라고 합니다.4. 위 절차를 거쳐 최종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일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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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일용직 신고가 잘못 된 것이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2. 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등이 소급가입될 경우 당연히 근로자도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4.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금 50% 회사에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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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월에 이전직장에서 퇴사한 경우2. 사용자는 2026.7.15 전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2026년 7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고 하여 그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2026.6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 문제는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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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3.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4.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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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2027년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4. 현재 노동계에서는 2027년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동결 또는 약간의 인상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 2027년 최저시급은 2026.8.5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때 얼마로 결정될지 알 수 있습니다.(제 개인 생각으로는 11,000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6.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에 따라 물가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어디가 적정한지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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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가정이나 학교 생활이랑 돈을 벌기 위한 사회생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2. 가정이나 학교 생활의 경우 질문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생활은 대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보고 지급하는 돈(임금) 만큼 질문자에게 대가(근로제공)를 요구합니다.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지나치게 CCTV로 늘 감시하고 지휘를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이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계속 근무하기 어렵습니다.4.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퇴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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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 사이 공모를 통하여 허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2. 실업급여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3.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하여 적발이 됩니다.4. 그 회사 동료 + 지인 등이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적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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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12.31입니다.3. 2026.12.31까지 재직하고 정년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고 사용일을 강제 지정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2026.6.30 정년 퇴직한 분은 위 1번 내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고 선생님과는 다른 상황입니다.5. 따라서 사용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6.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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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승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식당 사장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3. 사업주가 신불자이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4. 따라서 고용노동청 간이대지급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5. 사업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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