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결근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출근했으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1주에 15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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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1) 종래 : 퇴직금 발생 + 연차휴가 발생 1년 모두 만 1년 의미2) 변경 : 퇴직금 발생은 만 1년 의미 +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 + 1일 의미2.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3년 정도 전에 변경되었습니다.3. 따라서 4.10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아래 기준으로 발생합니다.1) 퇴직금 : 4.9까지 근무 + 4.10 퇴사할 경우 만 1년이라 발생2) 연차휴가 : 4.10까지 근무 + 4.11 퇴사할 경우 만 1년 + 1일이라 발생3) 2026.4.9까지 근무하고 2026.4.10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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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와 자발적 퇴사는 완전히 다른 사유입니다.3. 그런데 퇴사 상세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인 퇴사사유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4.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신다고 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퇴사확인서에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만 기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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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절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 위 조문에서 대통령령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3. 노동절이 종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편입이 되면 위 조문대로 해석하면 노동절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 사이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모두에서 5.1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2개 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 없이 개정만 하여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시행이 되고 고용노동부 입장이 나와바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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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2. 2024.9~ 11월 3개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현재(2026.4.7)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진정을 제기하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 폐업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 + 약정 월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개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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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중 중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2. 회사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4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이고 5일째에는 2시까기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5일날은 1일치 임금이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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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하는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 포함된 시점부터 매월 8시간 또는 10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는 것이 됩니다.4. 이럴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수당 정산을 하는데 수당 정산시 미사용일수 - 수당으로 선지급된 금액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 받게 됩니다.5. 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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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란곳에서 월급을 안준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실시합니다.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4.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5.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6.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사용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7. 확정 판결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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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질문자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3.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위 2)번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5. 4대보험이 A기업 + B기업에 가입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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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등 권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2. 캐디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이므로 위 권리들이 요건을 구비하면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기본 월급을 지급 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3) 위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나 해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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