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대체 근로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사용자가 직원 결근이 있는 경우 대체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 감정상으로 맞습니다.3. 그냥 당연하다는 듯 강제로 대체 근로를 시키는 것은 옳은 지휘가 아닙니다.4. 위와 같은 것이 불만이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5. 그래도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 위 문제를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다 +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보세요(시정이 되면 좋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불만이면 그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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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40조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2)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3)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용 + 일용 이력 출력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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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2. 임금체불 내역을 이유서 형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 임금체불 내역이란 사용자가 몇일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1) 추가 근로를 제공한 일자 : 근무일지 본인이 작성하세요2) 추가 근로시간 : 본인이 근로시간을 기재하세요3)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 등을 기준으로 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임금 액수를 계산하여 기재하세요4. 위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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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 다 차단했는데 급여지급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돈 줄놈 연락처를 차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2. 임금을 계좌로 지급 받아 왔다면 임금지급일에 그 계좌로 지급해 주겠지만3. 퇴사 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방어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4. 회사에 사직서 쓰라고 오라고 하던가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락을 차단하면 임금을 정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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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해야 퇴사가 됩니다.2.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직처리 못해준다고 한 경우가 아니고 알았다 그때 퇴사하는 것으로 해라 라고 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이므로 퇴사가 됩니다.3. 위와 같이 퇴사가 되면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4.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 기재하여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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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7.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1)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이전직장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5.2.1 ~ 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최종직장에서 2026.1.1 ~ 7.3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자체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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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이상한 게산방식 정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월급을 말합니다.3. 약정 세전 월급이 285만원인 경우 이 금액 기준 5% 월급을 인상한 경우 142500원을 인상해 준다는 것이므로 세전 약정월급은 2,992,500원이 됩니다.4. 퇴직금은 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후 임금에 142,5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꼼수를 부릴려고 한다기 보다 4대보험 신고 금액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릴려면 14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합니다.)5. 사용자의 속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약정 세전 월급이 285만원인 경우 이 금액 기준 5% 월급을 인상하여 세전 약정월급은 2,992,500원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확보해 두시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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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직장다니고 이직하면 연봉 몇 % 정도 인상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협상 주도권은 근로자에게 있지 않습니다.2. 얼마의 연봉을 인상해 줄 것인지는 회사의 경영 상태 + 그해 경영 실적 +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3.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대부분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 시기 + 연봉 인상률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4. 따라서 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도 없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런것은 회사 대표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요구할 지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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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휴가 문제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2)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2. 계속 5인 미만인 경우인데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해 준 경우 퇴사자 처리 문제1) 계속 5인 미만이었으나 연차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해 온 경우 이 휴가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하게 됩니다.2) 약정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준다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 모든 근로자에게 수당을 정산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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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겠습니다 임금에대하여 상담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상담만 받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2.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남편 명의로 해야 합니다.3.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상담을 해도 되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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