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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을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1년이 되는 시점을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로 보겠다는 방식입니다.다만 2024.1.1 입사한 경우에는 2025.1.1이 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2025.12.31 1년 경과시 15일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게 됩니다.그러나 2024년 중도 입사자 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1.1은 완전한 1년이 아니므로 2025.1.1 15일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15일 * 6개월/12개월) 7.5일을 부여하게 되고 2025.12.31 7.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게 됩니다.불완전한 1년의 경우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5일 전부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위 사람은 2026.1.1 완전한 1년이 되어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2026.12.31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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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톡에 사업주 권고사직 요청 + 근로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판된되지 않습니다.카톡에 위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증거자료에 부족하다면 퇴사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근로하라고 하세요 우선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등 다른 증거자료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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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5.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6.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6.6.1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2026.7.1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15일은 2027.6.30까지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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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4.3.1 ~ 2025.2.28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2025.3.1 ~ 2025.10.31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838,587원 정도가 됩니다.최종 3개월 8월 + 9월 + 10월 세전 평균월급이 280만원인 경우 840만원/92일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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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입사구비서류에 관한 질문드맂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입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회사에서 질문자 채용시 위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채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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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2.23 입사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2.23 ~ 2025.11.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2.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위 1)번의 11일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2.22까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상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위 2)번의 15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6.12.22까지이고 이때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23 이후 수당을 정산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때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달 월급 정산시 같이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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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불리(일수가 적을 경우)하면 법대로 계산하여 차액 일수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다만 퇴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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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지급해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 발생 요건은 회사 사규에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건휴가를 1주일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만근 수당 발생 요건을 둔것이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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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구비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조하세요사업장 이전 자료 + 이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네이버 시간 자료 + 퇴사시 통근곤란에 따라 부득이 퇴사한다는 이직사유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질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나이 등을 알아야 실업급여 액수 + 수급일수 설명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라 확정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등 퇴사 문제를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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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네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후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 4년 16일 + 5년 17일 + 6년 17일 + 7년 18일을 부여 받는 식으로 연차휴가가 늘어 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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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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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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