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2.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3. 그러나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장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4. 고용된 가라오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노동절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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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2.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사전에 강제로 입금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요청하여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면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됩니다.3.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4. 따라서 함부로 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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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퇴사할 수 없습니다.2. 이런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고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3. 2026.7.10 사직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회수는 퇴사일자가 미정이 되는 것이라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4. 2026.7.10 사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등을 노려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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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했을때 임금체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2. 미성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절차시 법정대리인(부모님)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시면 됩니다.4.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진정 제기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 카톡 대화 등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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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연차수당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2. 사용자가 퇴직금은 지급해 주는데 3개월 분할로 지급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3. 따라서 4대보험 가입관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가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을 주장하여 어머님이 근로자라는 사실은 사용자가 자백하고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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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 부당해고, 심문회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국선노무사 배당을 받은 경우 심문회의도 국선노무사님이랑 같이 출석 합니다.3.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임된 국선노무사에게 심문회의 전략을 협의하시면 됩니다.4. 국선노무사님 사무실 방문하여 전략을 짜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셔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5.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 + 사용자 사이 다툼이 없는 쟁점은 물어 보지 않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 + 사용자 사이 다툼이 있는 쟁점만 물어보니 회사측 주장이 허위라던가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을 잘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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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 내용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하고3)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4) 대부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일 1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등 이런식으로)5)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하시고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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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만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2) 따라서 주 5일 근로하고 2일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 + 토요일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3) 위와 같이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다만 회사에서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은 신의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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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 전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10일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10연 연속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3)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달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10일치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 10일은 연속사용할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이 차감될 수 있으니 연속사용은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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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3.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1)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말이고2)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니 부여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위 규정만 있는 경우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에도2)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동일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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