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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 기준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2년 넘게 근로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1일 또는 183일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이미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했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하면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52일 정도 되므로 2개 합산시 당연히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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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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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1항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맞습니다.연봉계약기간은 1.1. ~ 12.31까지로 한다는 정규직 + 계약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약정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연봉적용기간을 말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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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 4.8시간 x 10,030원 =48,144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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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일수를 정한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1개월 재직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은 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비례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일 - 14일 = 1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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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에서 이전 사용자가 영업양도(사업장 + 근로자 양도)를 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고 질문자를 고용승계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사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승계 약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하는 도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승계 해 달라고 하셔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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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법이 개정될지 + 언제 개정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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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신기록은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임의제출하면 영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허위 구직활동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허위 구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신기록말고 입증할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통신기록을 제출하셔야 허위 구직 의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는 정부기관 즉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신기록을 이상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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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후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던 퇴직연금이던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은행에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한 경우 이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려면회사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퇴사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무단퇴사 문제는 어쩔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요청하세요(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수령할 수 있으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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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자 퇴직금관련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사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던지 +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해서 받아갈 금액이 얼마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세금 처리 문제는 사용자가 알아서 할일이고 질문자는 3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사유를 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사용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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