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퇴사문자 드렸는데 급여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2. 2026.5.26 근로 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3. 따라서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질문자의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거기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지급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5. 만약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6. 법적으로 잠수 퇴사 했다고 임금을 못 받지는 않지만 퇴사하면서 카톡 탈퇴 + 전화 차단 이런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연락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살려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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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가 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4. 만약 해고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된 경우라고 3개월 미만 근로한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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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회수나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구제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장(사업주)은 제외 됩니다.3. 해고통보서를 받은 이상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자(퇴사일자)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까지 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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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동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2.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3. 만 65세 이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어머니가 만 62세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상실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68세라도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질병 퇴사로는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니 26-3 권고사직(체력저하 등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정년 퇴직은 법상 나이는 만 60세라 이미 정년이 경과한 경우라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8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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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3. 따라서 경조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4.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규정이 있고 요건 구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가 의무 규정이면 연차휴가 사용할 필요 없고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 경조휴가 규정이 의무 규정인지(준다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임의 규정인지(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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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의 별도 수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연차휴가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추가 입금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여 연차수당이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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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2. 사용자 또는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의 해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호텔 사업주가 지배인에게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인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4. 지배인이 채용 ~ 해고까지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입증한다면 해고권한 있는자로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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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직절차 입니다.2.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3. 회사 인사 담당자는 사직일자가 법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된 퇴사절차(보통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라고 규정되어 있음)를 준수한 경우이면 바로 수리를 하고 퇴사절차를 위반한 경우 반려 처분을 하면서 사직일자를 수정하라고 합니다.4. 위 절차를 거쳐 최종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일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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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일용직 신고가 잘못 된 것이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2. 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등이 소급가입될 경우 당연히 근로자도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4.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금 50% 회사에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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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월에 이전직장에서 퇴사한 경우2. 사용자는 2026.7.15 전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2026년 7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고 하여 그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2026.6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 문제는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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