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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로 2027.2.1 ~ 8.30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되고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것(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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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10.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주 5시간은 연장근로,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해 주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이고 5인 미만 + 5인 이상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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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때 임금은 "세전" 월급(임금)을 말합니다.2.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8개월이면 365일 + 8개월(대략 240일) 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위 계산 공식이 엑셀파일로 정리되어 있으니 계산기 사용하세요3. 퇴사시 연차휴가 7일이 남아 있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7일 *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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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4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6.1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 방식에 따라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이미 회사에서 2026.1.1 선부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해 왔다면 회사의 처리에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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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025.12.31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2025.11에 통보해야 30일 전 예고가 되는데 2025.12.19 들었다면 해고예고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태로 해고가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해고도 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셨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폐업일자를 늦추어 해고예고요건을 구비하게 된 상황이라 이 상태로 폐업이 늦춰지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 하셔야 위와 같이 사용자가 해고일자 변경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고 전 이야기 하시면 당연히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거나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폐업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폐업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던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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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10.20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0.20 ~ 2025.9.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번의 11일은 2025.10.19까지 사용가능하고 2)번의 15일은 2026.10.19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확정일수 부여이기 때문에 발생일 이후 사용하는 것은 선사용이 아닙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5.1.1은 불완전한 1년 + 2026.1.1은 완전한 1년이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1.1 부여할 경우에는 선부여 + 선사용 개념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자에 대해서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6.3.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발생하는 일수는 최대 26일이므로 이 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내용을 파악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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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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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5주인지 4주인지 계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4주 또는 5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평균값 4.345주로 1개월을 평균 계산합니다.365일/12개월/7일 = 1개월 평균 주수는 4.345주가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평균값으로 계산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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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 재 수급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이내 다시 퇴사하여 재실업이 된 경우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기준이 아니라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재취업시점에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었던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이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재취업기간이 1개월이면 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재취업시점 잔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을 확인하세요!위 내용에 따라 잔여 수급일수가 없다면 종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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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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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2개 관계에 대해서 종전에는 흡수주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별개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별개주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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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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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미사용연차 퇴사시 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2일을 최종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진행한 것이 맞다면 2일치 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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