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3.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4.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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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2027년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4. 현재 노동계에서는 2027년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동결 또는 약간의 인상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 2027년 최저시급은 2026.8.5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때 얼마로 결정될지 알 수 있습니다.(제 개인 생각으로는 11,000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6.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에 따라 물가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어디가 적정한지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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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가정이나 학교 생활이랑 돈을 벌기 위한 사회생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2. 가정이나 학교 생활의 경우 질문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생활은 대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보고 지급하는 돈(임금) 만큼 질문자에게 대가(근로제공)를 요구합니다.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지나치게 CCTV로 늘 감시하고 지휘를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이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계속 근무하기 어렵습니다.4.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퇴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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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 사이 공모를 통하여 허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2. 실업급여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3.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하여 적발이 됩니다.4. 그 회사 동료 + 지인 등이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적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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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12.31입니다.3. 2026.12.31까지 재직하고 정년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고 사용일을 강제 지정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2026.6.30 정년 퇴직한 분은 위 1번 내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고 선생님과는 다른 상황입니다.5. 따라서 사용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6.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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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승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식당 사장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3. 사업주가 신불자이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4. 따라서 고용노동청 간이대지급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5. 사업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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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가 되어야 합니다.2.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3. 사용자가 상사 + 본인간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 불편하다면 2026.6.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할 경우임에도 2026.6.30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4. 그러나 사용자가 상사 + 본인간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 불편하다면 2026.6.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를 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고 합의 종료가 되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5. 질문자 기재 내용만 보면 4번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6.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026.6.30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항변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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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무급처리후 퇴사할 경우 1개월 무급 휴업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고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는데 마지막 달에 무급휴업이면 1개월 제외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재직기간 1개월이 늘어나 퇴직금 조금 늘어 납니다.)3. 1개월 무급 휴업을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4. 1개월 무급휴업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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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당해고로는 안 들어갑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2. 질문자 내용을 정리하면1) 본인이 먼저 사직하고 싶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2) 사용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할 것이지만 사직일자는 조율하자고 말함3) 위 대화 이후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 함4) 이때 사용자가 입원해서 출근할 수 없으면 그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사직일자 조율 이야기 함5) 아프고 경향이 없어도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 또는 그 날짜에 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3.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4. 해고를 주장하려면 5) 처럼 그달말일로 사직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는 그 날짜에 사직하고 싶지 않다 등 거부 의사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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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근로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4. 빠르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되면 퇴사(사직)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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