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직원별로 납부해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하여 고지합니다.2. 따라서 특정 1명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3.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건강보험은 근로자 임의 개별 납부로 체납 건을 해소하는 방식이 운영되지 않습니다4. 회사측에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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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합의 후 내년으로 이월하고 급여 인상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근로자를 배려하여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해도 이월시켜 준 경우 사용하라고 이월시켜준 것입니다.3.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법에 규정된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4. 5일분은 250만원 기준으로 + 15일분은 28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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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500원인 경우2. 기본시급은 13,500원/1.2 = 11,250원이 됩니다.3.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이고 총 48시간 근로했다면 48시간 * 11,250원 = 54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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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의 경우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 유류비 +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3.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4.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기본급 + 고정식대 + 고정 유류비)/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5.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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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2. 2026.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2026.7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는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 적법한 중간정산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2)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퇴사한 적이 없는데 중간정산한 경우 : 위법한 중간정산이므로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후 - 선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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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2. 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고 일할계산시 주휴수당 평균값을 반영하는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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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 추석 연휴 주 공휴일 수당 관련 근무 인정 일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추석의 경우에는 2. 추석 전날(24일) + 추석 당일(25일) + 추석 다음날(26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4일 + 25일 + 26일 3일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4. 3일 모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 * 3 = 2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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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2026.8.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 근로자 동의 없이 2026.7.31까지 근무하고 2026.8.1자로 해고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문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4.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 근로자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5. 따라서 2026.8.1 해고되는 경우 이 시점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3개월 미만 근로상태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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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퇴사경우 국세청 신고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2. 질문자의 주민번호 및 계좌를 회사에 알려준 경우라면 1일치 임금이라도 세무사가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3. 세금 신고를 해야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처리(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그러나 주민번호 등을 모른다면 세금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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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1개월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1개월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7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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