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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2개 관계에 대해서 종전에는 흡수주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별개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별개주의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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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미사용연차 퇴사시 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2일을 최종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진행한 것이 맞다면 2일치 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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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일할계산식은 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기준으로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위와 같이 해야 평균 주휴수당 값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실 근무일수 *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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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사유가 최종 3개월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사용자가 감액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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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 답변1) 2024.2.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가입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2025.12.31까지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025.12.31까지 근무할 경우 최종 3개월인 10월 + 11월 + 12월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3) 고용보험료만 공제했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세요실업급여 문제 답변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가 1주에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일수 계산이 불가하지만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3)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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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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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설명하면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2항 : 신규 입사자 11일 연차휴가 2항 규정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하게 부여해 주어야 함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1개월 동안만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시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다음 1년을 재직하기 전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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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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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닌 회사 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1개월 ~ 2개월 공백기간이 있어도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계약직 근무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8시간 근로 시 최저일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8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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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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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실제 휴게시간 4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해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세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을 4시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더 적게 부여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 받을 월급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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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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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휴가 부분에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이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5인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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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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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재직기간이 1년 8개월인 경우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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