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근로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4. 빠르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되면 퇴사(사직)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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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2026.6.1 ~ 6.30일로 설정한 경우2.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3. 1개월 계약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상실일자를 2026.7.1로 설정하여 상실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참고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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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2.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3. 과거에는 40시간 - 37.5시간 = 2.5시간을 법내 연장근로로 보았으나 이제는 이런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주 연장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14.5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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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1년 계약시 연차발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연차수당 등에 대한 포기 합의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직 중 포기 합의한 경우 : 법 위반으로 무효2) 퇴사 후 포기 합의한 경우 : 당사자 대등관계 이므로 유효2. 따라서 바로 재계약을 하면 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두셔야 합니다.3. 1개월 공백기간을 두고 1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시점에 합의서 작성하고 1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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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알바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2. 2026년 4월 ~ 6월 2개월 근로한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고 조건을 구비했다면 2027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3. 근로장려금제도는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4. 2027년에 대상자는 안내 우편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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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3. 근로계약시 2026.6.21 ~ 25 일요일 ~ 목요일까지 5일 단기 근로계약을 한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는데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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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는데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보듯이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당연히 12시간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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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25일 625사변일 인데요 오늘도 법정 공휴일 인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3. 2026.6.25 6.25 날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4. 현충일처럼 6.25도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5.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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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붙어서 하던일을 계속 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면접에 최종합격하여 2. 채용내정이 되고 2026.8.1 출근하기로 약정한 경우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4. 부당한 채용취소 즉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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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3.5.3 입사자의 경우1) 2024.4.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5.3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5.3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5.3 ~ 2025.12.19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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