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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금 어려운 판단인데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1일 12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이 되고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100원이 됩니다.그리고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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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되고 단지 실비변상적인 금원만 제외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기분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고 직책수당을 제외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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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복직명령을 한 경우복직을 시킨다는 전제에서 복직전에 근로자와 복직 관련 면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부서 발령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면담은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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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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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는 1.1 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2025.4.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1.25일 부여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회사 사규상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강제적으로 적용됨퇴사시 1.1 회계년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 일수를 회사는 보전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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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위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연차휴가 사용 청구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상 허용되는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 행사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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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안하고 온라인으로 했던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고현재는 종전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용24 사이트 구직등록 +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 2주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집체 교육 +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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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용역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 전부 근로로 바꾸시면 근로계약서로 처리 됩니다.아니면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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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기간만료 코드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합니다.2025.12.31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재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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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개월 만료로 인한 안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직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세요1) 근로계약기간 : 2025.10.20 ~ 2025.12.19 2개월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 자동종료 문구가 있으면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통보해 주시면 되고 자동 종료 문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당사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됨을 통보합니다.)를 작성하여 1주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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