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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1호 해고예고 적용 제외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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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면 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이유는근로자가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일수 만큼은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전에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 산입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포함 월급 기준으로 연봉의 1/12을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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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6개월후실업급여받을수잏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할 것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이후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잘 처리해 주지 않으니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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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시켜줬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4대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형사처벌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위법 문제가 발생합니다.프리랜서 개념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사용자가 강사 등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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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년넘었는대. 퇴직금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2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다면 그 제외일수도 알아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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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운이 좋아 재취업중입니다. 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정년 퇴직하여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다시 재취업하여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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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정년인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2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정년에 도달하여 회사에서 정년 퇴직 통보를 하여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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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일 처음 다녀 보는데 수습기간 끝나면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얼마의 임금이 적당한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경력이 중요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되므로원장님과 시급을 어떻게 약정할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14000원으로 설정하면 기본급은 14.000원 * 209시간 = 2.926.0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기존 신규 직원에게 얼마를 주셨는지에 따라 월급 책정이 달라지니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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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월급 : 2,096,270원2) 2026년 최저월급 : 2,156,880원세전 230만원 받는다면 시급은 11,004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위반 등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시간 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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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 그 시간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03시 ~ 05시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편의점의 경우 야간에 혼자 근로할 경우 현실적으로 2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이런 근무환경 + 03시 ~ 05시에도 편의점을 열고 계속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업무처리 자료 등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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