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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재체결시 최대 2년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년 초과 계속 근로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1년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 + 2개월 공백기간 + 재입사하는 경우 2개월의 공백기간 + 퇴사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입사시점 기준 새롭게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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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2)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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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확정된 이후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가 된 사실 +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고 해고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 전 또는 해고 당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때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시간 이후에는 해고가 확정된 것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경과하면 해고가 확정되어 철회가 불가하므로 그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셔야 사용자가 해고통보 철회 + 복직 등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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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월급이 기본급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법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기본급(209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시급 * 기본급 + 최저시급 * 월 연장근로수당 * 1.5배로 계산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위 2개 중에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한 후 진정을 제기하던지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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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수령가능 일 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 주 2일 근로한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월에 12일 내외로 책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바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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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60만원인데,근로자 법적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9.17 입사한 경우이고 2025.12.9일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보통 2개월 ~ 3개월 정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된 경우에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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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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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6명일때, 상시 4인 이하 업소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숫자가 5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 됩니다.영업일이 30일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일 ~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영업일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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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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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A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통상임금을 판단하려면 월급 285만원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포함이 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형태인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통상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위 통상시급이 계산되면 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8시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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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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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대부분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됨)고용보험법 제 41조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이럴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2025.5.28 ~ 11.25 6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안전하게 2개월 정도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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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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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일다니는곳이 4대보험은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1항 퇴직금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4대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 아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무조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세전 월급이 185만원인 경우 세금(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16,58,270원 정도가 됩니다.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액의 12.95% + 국민연금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를 월급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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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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