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본인 개인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2.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러나 1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근무할 수 없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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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라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3.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5년 근무한 직장) + 최종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이 되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2개 직장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조회를 하세요. 5. 조회 결과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6.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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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0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경우2.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6.7.1 전환하려고 하는데 본인지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3. 지금 2026.6.30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4. 다만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지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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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4.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5.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면 거부하시면 되고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붙여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6.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려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시점으로 해달라고 하던지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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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중입니다. 골치아픈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금전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부당해고 과정에서 회사가 파산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종결하려면 조사관님한테 화해 의사를 표시하여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4. 화해시 욕심을 내지 마시고 화해 금액을 일정 액수로 조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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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여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사용을 전제로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함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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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4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만 위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근로자는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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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 이전직장에서 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3.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퇴사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더 이상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4.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최종직장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전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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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형태는 7개월 + 주 6일제 근로형태는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4.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병원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이전직장에서 사직한 경우라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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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4. 2026.3.3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계속 재계약을 하여 2026.11.30가지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5. 이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려면 2026.11.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7. 그러니 지금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 전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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