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3.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안은 공인노무사 업무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은 변호사업무입니다.5.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질문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6. 참고적으로 해고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분이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 수행에 협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여지가 줄 수는 있습니다.(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으면 합의 퇴사로 비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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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건 감독관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입니다.2.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기 못한 처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기타신고(소극행정)를 통하여 할 수 있고3.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공직자행동강령위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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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고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력 + 재직기간 +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외형상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거나 개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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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에 근로시간 증가되는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3. 재계약 시점에 임금 +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협상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4. 재계약시 본인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주장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맞추어 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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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기간제법 제 17조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3.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2) 통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3) 위반시 사업주만 처벌(근로기준법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되지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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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성후 계약서 미교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명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일근로 제공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근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했어도 근로자 동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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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 주휴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고깃집 사장님과 구두 합의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해온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년 6개월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음)4.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사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5.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월급 통장 내역으로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지급했다는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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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2.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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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였든건데 이번주 45시간근무 추가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한 경우2. 이번주에 45시간을 근로한다면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3.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1)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수 없고2) 5인 이상 사업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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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그 달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 가능)2)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가 1년을 재직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7.1.1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차 + 5년차 ~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7년 15일 + 2028년 15일 + 2029년 16일 ~ 25일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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