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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수당 선지급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연차수당 선지급금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허용해 줄 것2)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해 둘 것따라서 월급 총액 얼마(연차수당 포함 급액)이라고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위 2)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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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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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합니다.1)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일반법)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규정 : 기간제법(특별법)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의 개념은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1)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기간제법 제 6조(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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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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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은 2개 직장 모두에서 징수하지 않고 정규직 사업장에서만 징수합니다.(겹치는 기간은 1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인정 됨)정규직 직장에서 2025.8.1 ~ 2026.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2024.7 ~ 2025.7 편의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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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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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9.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9.1 18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3.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3.1 17일이 발생합니다.위 발생일수 중 2025.12.31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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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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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만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아래 2가지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2)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시던지 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90일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위 요건을 구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센터에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무관한테 그 이유를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보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요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 6호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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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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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회장이. 확정한 급여를 신임회장이 감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전회장과 근로자 사이 체결한 임금계약은 우선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전회장 선출 자체가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된 경우 전회장이 한 법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무효나 취소를 현회장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현회장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임금을 종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아마도 새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종전 금액으로 환원할 것으로 보입니다.종전 금액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가 서명하시면 회사측 요청에 동의한 것이 되어 종전 금액으로 임금이 감액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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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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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6.1.1 바로 시행되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0,320원은 최저시급이므로 주휴수당 제외 금액이 10,3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포함한 금액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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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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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그냥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이전되어 집에서 변경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안전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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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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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나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함부로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왜냐하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제절차가 지연됩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 카톡 등으로 사용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인 부당해고 아니냐 등 대화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대질조사때 해고통보를 받은 일자 + 시간 + 대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자와 대질시 이렇게 해고통보하지 않았냐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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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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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문제이므로 변호사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질문자가 온라인 과외 선생님으로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외에 있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출석 등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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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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