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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4.11.7 ~ 2026.1.31까지라면 180일 이상은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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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던 3.3% 세금처리를 하던 이것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본업인 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근로 상관 없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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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투잡으로 피시방알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질문자가 1일 4시간 근로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pc방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대상자인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pc방에 1년 이상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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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계약관계를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 형태로 보이므로 2019.8.1 ~ 2025.1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1) 원칙 : 사업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됨2) 예외 :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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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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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5년주기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게 되고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운용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주식형 등 다양한 형태다만 운용주체가 근로자라는 것이지 실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질문자의 결정에 따라 대신 운용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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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급여문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면모두 일할계산합니다.1) 2025.11.3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8일/30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2) 2025.11.5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6일/30일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그리고 2명 모두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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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세 3.3프로때고 근무중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때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 월급은 반드시 통장(계좌)로 지급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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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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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가입하고 적립금을 불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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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퇴사하는대 남은연차를 10일까지 소진후 퇴사시 급여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유급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유급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12.1 ~ 12.10까지 연차휴가 사용후 2025.12.11 퇴사한 경우 2025.12.1 ~ 2025.12.10 10일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급을 알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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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다면대표가 단독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던지2)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에 위법이 있다던지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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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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