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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직무대행수당도 직책수당의 일종이고 매월 8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직무를 대행하는 근로의 대가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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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중 프리랜서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하면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수익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및 반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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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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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일용직 +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과 관계 없이질문자가 2024.11.16 입사한 경우이고 2025.11.17까지 근무하고 2025.11.18 퇴사한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법상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퇴사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저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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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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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최초 입사일 인가요 중도 입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원칙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를 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16.10.10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 합의가 있으면 이전직장 재직기간 + 최종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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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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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영화관 자발적 퇴사 + 다른 알바 3개월 + 최종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중간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합산이 되지 않을 뿐 실업급여 일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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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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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입사자의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25.8.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2026.8.1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전 +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참조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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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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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5개월 후에 재입사하면 신규 입사자가 됩니다.이럴 경우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11일의 사용기간은 재입사일자 기준 1년까지 입니다.재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기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사용자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통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 : 1년이 되기 전 3개월 전 + 1개월 전 2번 서면으로 사용촉진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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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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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일 때 법정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휴가일수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만 다른 뿐 외형상 부여 일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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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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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7 입사한 경우라도 2025.2.2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됨)2025.3.1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1이 입사일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경력 + 퇴직금 등은 모두 2022.7.1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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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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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인한 주유수당 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15 ~ 2025.12.31 회사에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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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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