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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영화관 자발적 퇴사 + 다른 알바 3개월 + 최종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중간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합산이 되지 않을 뿐 실업급여 일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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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입사자의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25.8.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2026.8.1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전 +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참조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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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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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5개월 후에 재입사하면 신규 입사자가 됩니다.이럴 경우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11일의 사용기간은 재입사일자 기준 1년까지 입니다.재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기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사용자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통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 : 1년이 되기 전 3개월 전 + 1개월 전 2번 서면으로 사용촉진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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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일 때 법정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휴가일수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만 다른 뿐 외형상 부여 일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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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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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7 입사한 경우라도 2025.2.2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됨)2025.3.1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1이 입사일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경력 + 퇴직금 등은 모두 2022.7.1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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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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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인한 주유수당 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15 ~ 2025.12.31 회사에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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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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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업무처리내용 + 근무 영상 + 근무환경에 따른 정황 증거 등을 수집한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은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 관건입니다.위와 같은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혼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그 근로자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 혼자 진정을 하면 이런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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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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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출산 전 사용은 여성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출산 전 임신 여성 근로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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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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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주5일 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화 ~ 토요일 주 5일제 근로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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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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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주 근무시간을 구하는방법이 어떻게 되나요??ㅠ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 등이 있다고 하여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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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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