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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장(5인 미만) 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는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재취업하는 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이나 다시 재실업이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재취업한 기간은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입니다.(재취업기간 일수를 차감해도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 수급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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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되기 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면당연히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라고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확정된 증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몇일이 경과한 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이야기 하세요(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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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주 5일제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됨이전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한 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일액이 1/2로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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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의 경우 근로자를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안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본 업체와 지점 관리 도급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와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당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인 용역업체가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거리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2년이 경과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냥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도 법상 정규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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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을 해 줄 것을 전제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대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우선이고 수당 정산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월급에 연차수당 선지급 포함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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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말도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는날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 원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무직, 선출직은 총괄 업무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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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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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나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자 vs 사업자 관계로 보이고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고 민사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채무 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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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가능합니다.이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진정이 종결처리 됩니다.진정을 제기할 때 질문자의 허위 주장이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진정이 종결되어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소송 제기는 무고죄가 안됨)그리고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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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철회상황인데 이는 권고사직이 완전히 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했으나 질문자가 거절한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면 권고사직 요청 행위는 없는 것이 됩니다.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다투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그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행위를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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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 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내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 : 채용결격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소이고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취소가 됩니다.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1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절차는 2개월 ~ 3개월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평균값으로 2.5개월 정도 받는다고 누가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용내정이 확정되었는지 + 채용내용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부당해고 판정이 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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