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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포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시킨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봉제 약정은 적립금 제외 기본급 액수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고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연봉이나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한 경우 이 금액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닙니다.따라서 5년간 재직하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매월 17만원씩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부담)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나중에 퇴사 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적립금이 되는데 매월 17만원씩 적립한 금원이 총 적립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차액분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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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됩니다.1) 출근시간 + 퇴근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2)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1주 20시간, 30시간, 40시간 등)3) 2교대, 3교대 등 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따라서 채용공고상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원하려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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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청이나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구청이나 시청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가 지원해야 합니다.구청 등에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공고를 낸 경우 8시간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일 5시간 ~ 6시간 근무 협의 등은 해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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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있어서 출퇴근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일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따라서 위 2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 +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새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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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없었고 수습기간 10%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이럴 경우 10% 차액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편의점 고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퇴사일자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함10% 차액분 청구는 가능 +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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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표준소득월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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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표)를 임금 지급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위법이 아님)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 질문자가 차단하여 확인을 못한 경우 미교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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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진정은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다만 부당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다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다면 화해시 위 문제도 같이 협상하여 화해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화해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확정을 받은 경우 위 3가지 임금채권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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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유급휴가의 대체(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려면 "대체되는 날이 근로일"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그런데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은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일이 아니어서 유급휴가의 대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유급휴가 대체를 하려면 여름휴가와 같이 법정의무휴일이 아니고 근로하는 날인데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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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카페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외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시간 30분이므로 위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때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힘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면 분쟁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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