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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은 적법 +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로 계산된 일수만 사업주는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재정산 결과 현재 0.5개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사시 0.5개에 대한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이것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퇴사 예정이면 함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대부분 회사 사규에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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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없이 주휴포함 시급으로만 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권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를 휴일근로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12036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적법한 시급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으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시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x 12036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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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의 직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데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매장이 1주일 내내 영업을 한다면 1개월(달력상 1일 ~ 30일) 동안 모두 출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이를 30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위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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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고회사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심신휴가의 경우라도발생분을 퇴사 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퇴사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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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모두 일요일로 설정하는데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월급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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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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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금 관련 법은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0개월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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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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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8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4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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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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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1일 4시간 + 주 5일 = 1주 20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10,500원이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94,940원 정도가 됩니다.(휴게시간이 없어 1일 4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는 세전 1,231,650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 3을 곱하면 3개월치 임금 + 12를 곱하면 1년치 임금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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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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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두로 상여 챙겨준다고 해 놓고 안 챙겨줬을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면 약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제는 구두 약정의 경우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 언제까지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사용자가 더 이상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상여금 지급의무 + 상여금 지급 액수 + 상여금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규모가 큰 회사는 구두 약정도 잘 지키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대표자의 개인 감정 또는 경영 사정을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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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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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 직장의 직원수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 및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고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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