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 + 근로자가 서명, 날인 하면 작성이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주소가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효하게 성립 됨)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하여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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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채우지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중간에 사정에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것은 약정을 파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직할 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고 퇴사하셔야 분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만 준수하시면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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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여부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 근로자 합의하에 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1주일에 1일 근로하던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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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고 조회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직만 가능하고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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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6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갱신기대권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1. 재취업한 직장에서 2025.10.12 ~ 2026.4.11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2. 주 5일제 근로형태인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관하여(부당해고 문제)1. 입사 당시 정규직 +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이 없이 주관적, 일방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만 합니다.2. 그러나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약 등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킬 만한 기재 내용이 없고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이기기 싶지 않습니다.3. 만약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발생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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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급을 11,000원으로 약정한 경우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 11,000원으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무한 사업체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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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다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30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0.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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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카드 사용 강요 및 급여명세서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물품 구매 등 실비변상적 금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다시 환급 받는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법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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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 입사자의 경우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위 11일은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동일합니다.문제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을 1년으로 보는데 2025.1.1은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9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9개월/12개월 = 11.25일(올림처리시 11.3일)을 부여 합니다.다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은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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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주에 16시간 ~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 받아 왔다면 위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2024.12 중순 ~ 2026.2.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고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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