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동시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2. 회사에 채용된 경우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근로계약서 미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3.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4주 만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 문자 + 카톡 +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에 제일 중요합니다.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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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기간과 그외 근로조건은 구별합니다.2. 2026.1.1 임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3. 인상된 임금 내역이 2026.1.1부터 적용된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11.2 ~ 2026.2.11 + 2026.2.12 ~ 2026.11.1 총 1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부분만 2026.1.1 변경된 금액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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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2) 2025.2.1 ~ 2025.7.31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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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이라고 뜨려면 4대보험 필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상용직 근로자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2)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료만 공제3.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은 월급이 105만원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로 고용되어도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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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한달 근무 못채우고 회사가 사라질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데3.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므로 2025.5.22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퇴사일(2026.5.23) 기준 최종 3개월은 2026.2.23 ~ 2026.5.22까지가 됩니다.4. 따라서 2월 6일치 임금 + 3월 월급 + 4월 월급 + 5월 22일치 임금 합산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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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는 몇년치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4. 따라서 10년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10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수당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5. 예시로 보면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3. 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2026.1.1이 3년이 되는 시점이고 현재 2026.5.12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정산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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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조기 퇴근한 경우2) 회사는 2가지 방식중에 1개로 처리합니다.(1) 휴업으로 보고 3시간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경우(2)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경우3) 회사측에 위 2개중에 어떤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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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갯수 산정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 2.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는데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3. 2020.12.14 입사자의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0.12.14 ~ 2021.11.1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1.12.14 : 15일 발생3) 2022.12.14 : 15일 발생4) 2023.12.14 : 16일 발생5) 2024.12.14 : 16일 발생6) 2025.12.14 : 17일 발생4.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여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90일이 발생합니다.5. 위 일수에서 연차수당 정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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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근기법 24조) 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경영상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명 정리해고의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 따라서 24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3) 위 내용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문이지 근로자 개인 1인을 해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4) 질문자 1인이 해고된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및 일시 서면 통보 의무만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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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징계 사규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 해고를 한 경우2. 징계해고통보서에는 징계사유 + 징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3. 징계해고통보서(해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징계해고시 언급되지 않았던 징계사유를 재신 단계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징계해고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주장하면 해고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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