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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따라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연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피해보상 문제는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구제 받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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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발적퇴사 충족요건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지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 퇴사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3)번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그때 수급하는 것이라 질문자가 생각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아닙니다.(퇴사 후 질병 치료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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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는 언제부터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기간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5주차시라면 지금 회사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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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란 기준점이 입사일자가 아니고 매년 1.1로 한다는 말입니다.따라서 2025.9.10 입사자의 경우(다만 1년 미만 월차 개념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1) 2025.9.10 ~ 2026.8.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2) 2026.1.1 : 2025.9.10 ~ 2025.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대략 4.5일 부여3) 2027.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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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얼만지 계산 해주실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7,850원인 경우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81,15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0,410원 정도오후 22시 ~ 오후 23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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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 주휴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임금도 일급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 증거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수기라도 1일 12시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1년 3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근무일지를 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나머지 증거자료(카톡, 일급 은행 입금내역 등)를 보충 증거자료로 하여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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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고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감액 설정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약정월급은 300만원인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은 80% 또는 90%만 지급한다고 구두이던 서면이던 약정했다면 감액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식의 감액은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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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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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이후에 퇴직연금DC형 가입했을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퇴직연금 가입시점에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라면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시 일시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임금과 퇴직연금 가입일 전 1년 동안 지급 받은 금액의 1/12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그런데 2025.1.1 입사한 경우이고 2025.5.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2025.1.1 ~ 2025.12.31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그리고 2025.1.1 ~ 2025.4.30까지 월급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방식으로 해도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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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면 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수리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질문자가 철회한다고 하여도 철회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의 철회에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은 것이고 종전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진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명확한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한 경우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지 무슨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잘 정정해 주지도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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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인정일에 친척회사가 섞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직장 일수가 부족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이전직장 대표가 아버지와 같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삼촌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다면(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순 업무던 무엇이던 간에 실제 근로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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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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