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또는 연차 이월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3. 부여일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1) 원칙 :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예외 :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이월시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이월도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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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올 수도 있고2. 고용노동청 위탁으로 공인노무사가 대신 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3. 대부분의 점검은 공인노무사가 위탁을 받아 처리합니다.4. 하여튼 누가 점검을 나오든 점검 서류는 준비하시고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5. 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은 불법이니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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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2. 따라서 1일 10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8시간 : 소정근로시간2) 2시간 30분 : 연장근로시간3. 사용자가 2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지만4.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지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이 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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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표에 ‘주’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스케줄 근무의 경우2. 주간 근무자가 있고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다.3. 주라고 기재한 것은 주간(낮에)에 근무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4. 아르바이트가 처음이고 스케줄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매니저한테 물어 보셔도 됩니다.5. 모르면 물어보고 맞게 처리해야 하는데 모른채로 그냥 있으면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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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바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어케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됩니다.2.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근로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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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횡령한건가요..? ㅠㅠㅠ 이거 어쩌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형법 제 355조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재물의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3. 회사에서 본인 통장으로 1700원이 입금된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거부해야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통장에 입금된 상태)4. 회사에 연락하여 1700원이 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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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서로 다른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4. 위 개념에 따라 1개월 영업일 기준 1일 ~ 30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고 30일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5. 예를 들어 1일 4명 + 2일 6명 + 3일 5명 + 4일 4명 ~ 이런식으로 총 인원수를 계산하여 합산을 하여 150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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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다만 사업주와 무급휴직 합의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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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6. 3개월 근무하다 임금이 실제 2개월 이상 체불된 이후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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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개인회생중이라면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2. 따라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 사유가 기재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1부 교부 받아 두시면 되고5.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것으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6.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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