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취업 전 후견인동의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친권자 동의서는 친권자가 서명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2. 위에 고용노동부 서식 문구가 있어도 친권자 동의서 효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3. 아르바이트 처음 하시는 것이면 회사에서 주는 서류 그대로 작성하세요!!4. 본인 마음대로 회사에서 준 서식 말고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좋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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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간 근로계약이 유지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는 호텔이 아니고 용역업체입니다.3. 용역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거기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8.9 ~ 2026.8.9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2026.7.31자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5. 호텔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역업체에게 고용보장을 주장하시고 2026.8.9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하던지 재계약을 하던지 하라고 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6. 그 전에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2026.7.31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셔야 합니다.7. 사직서를 작성하기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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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재직중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지만3.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게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 따라서 2026.11월에 퇴사하는 분은 1.1 회계년도로 전환하기 보다 종전대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5.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11월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일수 계산하여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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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장 가족 1명 , 영업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총 5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고 사장 가족 1명은 동업자면 제외 +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3) 사장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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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과 채권신고서는 연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채권신고를 하라고 채권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이걸 안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도 못받나요? 답변 : 채권신고서와 대지급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보내준 퇴직금정산서가 재대로 안되어있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없이 임의로 체불금액을 대략적으로 적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서제출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서 일단 안맞더라도 정산서대로 체불임금을 적어서 신고서를 내야할까요?답변 : 회사에서 교부한 퇴직금 정산금액을 기재하시던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그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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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예정자(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법률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전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2. 권고사직 이후에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3. 다만,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신규 채용(재입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4.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채용하는 것에는 아무 법적 제한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조사 등을 하지 않으니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5. 일반 근로자 채용시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채용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근로자는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도 받고 고용센터에서 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동일 사람 권고사직으로 2번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면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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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게 됫는데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담당자가 따로 없어 채용 당일 작성하기 보다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입사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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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계약종료 됩니다. 필요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2. 퇴사절차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3.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퇴사절차가 결정됩니다.1)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질문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 절차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3. 실업급여 관련해서는1)번 절차로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2)번 절차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사직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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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2. 2025.8.1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 : 2026.7.31까지 근무 시 발생2)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6.8.1까지 근무 시 발생3.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1일이 부족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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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12.29 입사한 경우이고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29일에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7일 발생)3. 2026.7.29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2026.7.30 또는 31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 2026.7.29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 + 2026.7.29 발생한 연차휴가 1일 = 총 2일을 2026.7.30 + 31일 사용청구할 수 있고1) 이때 2일 연속 사용청구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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