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계약종료 됩니다. 필요절차 문의합니다

3개월 수습 존료 되는데 절차가 궁금하고,사직서는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계약종료라서 사직서 쓰지 않는개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사유로 이직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퇴사절차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퇴사절차가 결정됩니다.

    1)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질문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 절차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 :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1)번 절차로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2)번 절차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사직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 종료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사업주의 재계약 의사 없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요건 충족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본채용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습종료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안써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이 갖춰진 전제 하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3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