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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이 정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법 개정이 된 사정은 없습니다.정년은 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만 60세로 처리하고 정년 퇴직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만 60세 도달일로 봅니다.(만 60세 생일도래시)그러나 회사 사규에 정년을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만 60세에 도달한 해 마지막 12.31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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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또는 26-3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능력미달 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으로 퇴사하셔야 하고26-1 또는 26-2번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한 경우)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동의해 주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그 사유에 위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를 기재한 후 병원 직인을 찍어 작성한 후 1부를 교부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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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정되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경우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의 일정액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발정산 부분도 재원이 없다면 지급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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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입사기준연차가 뭔지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편의상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할 뿐이고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중에는 1.1 회계년도 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여 부여한다는 말입니다.위 처리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라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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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문의입니다 병가 연차비입니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 개근은 종전 만 1개월을 의미했으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만 6개월 기간제로 근로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5일만 발생합니다.(마지막 달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불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 의미에 대하여 판례가 변경 됨)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 사용시에도 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생처리 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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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후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반대 해석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여기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2025.1.2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하고 2026.1.2 이후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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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종래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다 3시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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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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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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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인지 + 계약기간 만료인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질문자 기재내용을 보면 오히려 불리하게 진술을 하신 상황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 본인은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자 기재 내용을 보면 본인이 "근무 가능기간을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근무 가능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것 즉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이건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닙니다.고용센터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가 가능한데 최초 진술을 위와 같이 한 경우 심사청구시 번복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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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4.11.7 입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지만 1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초 계약이 2024.11.7 ~ 2025.11.6인 경우 2차 근로계약을 2025.11.7 ~ 12.31 이런식으로 연장한 후 2025.12.31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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