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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간단한 예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종 3개월을 평균 91일로 가정했을 때 2,096,270원 x 3개월/91일 = 1일 평균임금이 69,107원이 됩니다.그런데 1일 8시간 + 주 5일 최저시급의 통상일급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되고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80,2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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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월급 약정은 세전(gross)으로 하셔야지 세후(net)로 하시면 4대보험 신고 +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노동법상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와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받아간 연간 임금 총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적게 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추가 징수분도 사업주가 납부할 것이니 이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전 약정 월급을 명확히 해두세요(나중에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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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대표와 질문자 2명이 근무한 경우 질문자도 공인중개사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없다면 동업 관계 등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질문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아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고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총 매출을 2명이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합니다.(동업관계 등으로 추정됨)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보세요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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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밖에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위촉 계약직 같은 말)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위촉직의 경우 계약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2개월/9개월/1년 단위 계약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라면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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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7.1 ~ 2025.1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위 재직기간 동안 질문자가 근로한 사실 + 다만 신용불량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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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인 경우 사용자측에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게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퇴사확인서가 되어 별도로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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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주휴수당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10분을 빼면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1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되어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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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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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오전 15분 + 식사시간 30분 + 오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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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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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실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세금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돈을 지급한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여 국세청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적발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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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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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상용직 + 일용직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그 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회사 담당자가 처리한 경우라면 그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온 경우라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3.3% 세금 처리는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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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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