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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준다고 하여 최저시급 미만인 9,000원으로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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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당했어요..근근로계약서미기재되어있어 신고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12810원으로 시급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종결처리를 합니다.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카톡, 다른 근로자 증언 등)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으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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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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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2회 연속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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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사대보험료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는 법정화 되어 있어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공제합니다.세전 월급이 340만원이고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없고 34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1) 근로소득세 : 114,990원 + 지방소득세 : 11,490원2) 국민연금보험료 : 153,000원3) 건강보험료 : 120,53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5,600원4) 고용보험료 : 30,600원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953,790원 정도가 됩니다.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얼마로 하는지 +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참고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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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사항들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2) 변경 : 만 1개월 + 1일따라서 2025.4.1 ~ 2025.12.31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해도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마지막 달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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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합니다.따라서 2025.11.1 ~ 2026.2.28 4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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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 공무원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은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경비나 청소 등 업무에 취업한다고 하여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년(60세)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없고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공무원 정년 퇴직 후 경비직에 취업이 가능하고 이때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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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1)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2) 이러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를 할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하셔고 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서류(1)번 내용의 퇴직서류)를 작성해 두셔야 분쟁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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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어떠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사절차 위반 + 이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 + 이에 따라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퇴사 사유나 절차를 알 수 없지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에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시 수리해 준다고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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