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내용증명서 발부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특수우편 제도를 말합니다.2 이는 법적 분쟁 시 발송 사실과 발송일자, 전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월세가 미납되고 있다 + 월세가 계속 미납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 + 차감할 보증금이 없거나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4. 직장동료분에게 빠르게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월세 납부 계획 + 임대차 계약 유지 협의를 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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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에 참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1) 근로자측 이유서 제출2) 사용자측 답변서 제출3) 상호 화해 의사 타진 - 화해 의사가 없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4) 심문회의에 근로자측 + 사용자측 출석하여 심문회의 진행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기각으로 종결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셔야 위원님 질문에 주장 및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4. 지정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관님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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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5.4.15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됩니다.3) 이럴 경우 재직기간 중 2026.3.14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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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년후 연차15개 발생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4. 최근에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5. 이럴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1)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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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반려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6조의 3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하고2) 시행령에 규정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가족돌봄휴직신청시 조부모 등이 9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4) 따라서 예외적으로 거부사유가 없는데 위 내용으로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5) 회사측에 거부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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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허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2) 다만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추가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연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자는 복직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처리 시키세요.(1) 본인이 복직하여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던지(2) 권고사직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키셔야 합니다.5) 함부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 퇴사(사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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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지정권이 있습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3.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으로 아래 벌칙이 회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4.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준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없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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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직원입니다.친척 결혼식 참석 관련 휴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 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6.5.1 입사한 경우 2026.6.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6월에 친척 결혼식에 2일을 참석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은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7.1)에 발생할 연차휴가 1일의 선사용 허용을 매니저에게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연차휴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는 없고 경조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부여해 준다면 갈 수 있지만 부여해 주지 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나 경조휴가를 부여 받지 못했는데 2일 출근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면 2일 결근이 되어 2일치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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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3. a법인 + b법인으로 영엉양도 등으로 포괄승계가 되어 고용승계가 된 경우1) a법인에서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2) 퇴사처리를 진행하지만 a법인 재직기간(근속기간)이 그대로 b법인에 승계가 되어 이때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3) 결국 퇴직금은 승계된 b법인에서 본인이 퇴사할 때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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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날 15일까지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2. 2026.429 퇴사한 경우 회사는 2026.5.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나중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4.29로 소급하여 상실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상실처리 합니다.)4. 설혹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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