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질문자의 경우 사용자가 화가 나서 오늘 그만 가라고 한 후 다시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주 출근해라 라고 한 상황이라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2) 만약 위 상황이 해고가 확정된 경우로 본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구제가 되고 현재 상태로는 구제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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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 요건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짜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로 고용되어 파견나가 불규칙 하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퇴직금을 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은 용어만 일용직이라고 사용하고 아웃소싱 업체와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상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아웃소싱 지시에 따라 파견근로를 가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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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직과 전문 계약직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 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2.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3. 일정기간 경력(해당 업종 5년 이상 근무 등)이나 전문 자격증을 구비한 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되고 전문 분야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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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수당은 대략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게 되고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라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됩니다.4. 9년차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립금을 모두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5. 퇴직연금사업장에게 회사가 총 적립금을 불입하면 질문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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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계속 일을 한다면 임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3시 ~ 5시 2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 실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쉰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 그러나 브레이크타임시간에도 질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쉬는 것이 아니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고 계속 재료 준비 등을 하는 경우 이 시간은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브레이크타임 시간을 질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이고 그때에서 재료준비 등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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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 답변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편의점에 고용되어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씩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1주에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야간근로수당 문제 답변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2)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편의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요즘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4) 물론 본사 직영이라던지 대규모 편의점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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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님이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2.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이고 이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8세가 되기까지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78세에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통근곤란)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그러나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후였다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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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왜 가는건지 휴가로 인하여 힘들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 말이 맞습니다.2. 휴가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은 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뿐 아니라 사람마다 경제적 신분적으로 다른대 억지로 따라 할려고 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3. 사람은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행복감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름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사시는 것 보다 본인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일을 하거나 취미,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4.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하여 초월해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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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2.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3. 전전직장 A 7개월 고용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이전직장 B 4개월 고용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C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게 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를 조회하여 위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5.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C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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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직원을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시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합니다.2. 2026.7.1 ~ 20269.30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된다는 문구도 삽입한 경우라 2026.9.30까지 근무시키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 전에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일을 잘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따라서 근로자를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려면 해고 말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퇴사처리시키셔야 합니다.5.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3개월 말고 면접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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