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사직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려고 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나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은 존중해야 하지만 회사가 퇴사를 무기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 전 무단결근은 해당 일수의 임금 미지급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부족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입소자 관련 중요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악화, 가족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퇴사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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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 승인이 지연되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요양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약정 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2. 퇴사절차 즉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고 퇴사하셔야 무단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3. 설혹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사측에서 퇴사절차 위반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승인)가 되게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관련 기간은 채우는게 좋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급여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계인수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을 넘어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과 그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상 채무로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수인계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불이익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노동법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징계 외에는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