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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가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일찍 퇴사를 요청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해당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 요청을 하시면 거부하고 2025.12.31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해고가 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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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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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2025.12.3까지 재직하고 2025.12.4 퇴사자의 경우 2025년 정기 상여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이 산입되지 않고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이고 3/12을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동부 입장2024.12.4 이후 ~ 퇴사 전 지급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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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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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적용 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위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입법 발의나 개정안 등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어디서 내용을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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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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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형태 ?(도움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2)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종직장에서 질문자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위 2개 중 1개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월 8일 이하로 근로한 것으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월 8일이라 거의 1년을 근무해야 9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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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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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급여보조 40만원이 어떤한 성격인지 명확히 알수 없지만 근로의 대가로 고정 지급 되는 것이면 250만원 + 40만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급여 보조 4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단순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원이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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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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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 휴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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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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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명세서에 제외일수라는건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정산을 합니다.2023.3.1 ~ 2025.11.29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005일이 됩니다.첨부한 퇴직금 산정서에서 총 재직일수 1005일에서 제외일수 35일이 있는데회사 사규에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서 그 일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외일수는 없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하여 제외일수 35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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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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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이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위 공식에 따라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으 주휴수당이라 함)36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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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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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 ~ 12 재직한 경우 이 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 + 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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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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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재계약을 통해 10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2025년에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20일인 경우 5일을 사용하고 다음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만 적용)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11.1인 경우 2025.11.1 20일을 부여한 경우 2026.10.30 이전에 퇴사하면 위 내용의 일수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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