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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기재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면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사직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입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주 정도 치료면 질병 퇴사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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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6일제 근무가 위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주 6일 근로 + 월/화/수 3일은 1일 8시간 근로 + 목/금/토 3일은 1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고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기준 1주 주휴시간 7.2시간 분을 책정하시면 되고 1일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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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중소기업이지 대기업 A가 아닙니다.그리고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와 대기업 A 사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질문자가 문제 제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1명의 근로자당 관리비 포함 대기업 A로 부터 당사가 500만원씩 받는데 질문자에게 월급으로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모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에 불과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말)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매년 정해진 시기에 해야할 의무도 없고 만약 연봉 협상을 매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 인상 생각이 없고 동결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위법하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질문자가 문제제기를 하려면 연봉협상시기가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연봉협상시 조금이라도 무조건 인상해 준다는 규정이 있을때 뿐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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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재낸 문구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경조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결혼으로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은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경조휴가는 유급처리 되지만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게 됩니다.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면 실제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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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설정하셔야 합니다.1주 근로일이 6일이면 1주에 1일만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만 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주 6일 근로가 위법은 아닙니다.)따라서 주 6일 근로하고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화요일을 개근시 유급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1일 무급휴일 + 1일 유급주휴일은 주 5일제 근로일 경우 설정하는 방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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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과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따라서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퇴사시점에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임금체불 내역 전체를 일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무적 처리 방향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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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됩니다.질문자가 채용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6주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상용직으로 정정하고 싶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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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25.9.25 ~ 2025.10.24 만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계약을 연장하면 만 1개월 + 1일 요건을 구비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1일치 연차수당은 88,032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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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구성할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해도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보통 8시간분 또는 10시간분으로 설정합니다.8시간분으로 설정하면 1년에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되고 10시간분으로 설정하면 1년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025.7.1 연차휴가 15일 발생하여 현재 최대 26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이 중에서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를 차감하고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청구나 수당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대충 보시면 안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그 때 하셨어야 합니다. 서명한 후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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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면 2025.10.14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이때 임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고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8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교부 받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확인하시고 8년 세전 임금총액/12한 금액이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회사측에 퇴직연금 가입은행이 어디인지 + 그 은행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모두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했다고 하면 그 은행에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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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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