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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면 2025.10.14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이때 임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고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8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교부 받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확인하시고 8년 세전 임금총액/12한 금액이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회사측에 퇴직연금 가입은행이 어디인지 + 그 은행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모두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했다고 하면 그 은행에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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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원칙 90일(다태아 120일)이고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휴휴가급여는 최대 210만원이고 2개월 동안은 통상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센터에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지급 받습니다.출산전후휴가 사용중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주면 계속 사용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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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직장 일수와는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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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 결정권자인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한 경우이고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것을 역제안 하고 질문자가 그 제안을 받아 들이려는 경우라면2025.12.31까지 근무할 계획이라면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한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여 부장님에게 다시 제출하세요부장님에게 제출할때 사용자(사장)과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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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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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주 5일제 형태로 이전직장 8개월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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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31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 전에 3.3% 프리랜서 업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2025.10.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3.3% 근무를 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이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3.3% 처리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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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라요건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그 사업체 성립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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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만 철수하는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매장철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장 철수를 하는 경우 매장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진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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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업원 출신 노무사 면허 발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 5조(등록)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직무개시 등록을 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 5조에는 등록 시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등록 거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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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면서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없는 행위라던가 또는 귀책사유는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맞고 귀책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용자 제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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