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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 ~ 12 재직한 경우 이 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 + 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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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재계약을 통해 10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2025년에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20일인 경우 5일을 사용하고 다음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만 적용)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11.1인 경우 2025.11.1 20일을 부여한 경우 2026.10.30 이전에 퇴사하면 위 내용의 일수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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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는 알바는 야간수당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위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가산수당(0.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차수당 +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요건을 구비하면 3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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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위 규정에 따라 2024.4.15 입사자의 경우 2025.4.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은 2026.4.14까지이므로 2026.4.15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2025.10.14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절차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퇴사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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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년이 되기 6개월 전 + 1년이 되기 2개월 전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됩니다.개인 메일로 통보하던 게시판에 근로자 개인별 내용을 게시하여 서면 통보하던 통보가 된 경우라면 서면 통보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절차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받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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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특근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이 되고특별수당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상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입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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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서류이고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에 발급을 해줍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부터 해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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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보통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정도 전에 통보를 합니다.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에 빠르게 후임자를 채용하라고 하세요후임자에 채용되면 업무인수인계를 해줄 것이 있으면 업무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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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해고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그 해고일자에 그만 두어야 해고가 됩니다.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2022.11.1 ~ 2023.11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4.7 ~ 2025.1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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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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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재계약을 하여 총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는 경우퇴직금 + 경력 + 승진 + 연차휴가 모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처리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년 근무기간이 보장된다는 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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