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계약직이라면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은 그때 종료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3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업종 + 근로자 수 등 규모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주의할 점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선행조건은 1년을 재직할 것입니다.따라서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재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최대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월급이 315만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114.7시간이 되므로 시급은 27,463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5.10.1이 되고 이 날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퇴직금은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지1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분할하여 3번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거나 미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1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0
0
잔여 남은 연차일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한 경우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2025.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5.1.1 부여 받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잔여 연차휴가 10일은 퇴사시까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0
0
월급제 주휴수당 일할계산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주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연차휴가 5일 연속 사용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0
0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개월 근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직장 일수만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사사유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의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통보가 되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2)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0
0
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근로계약 종료통보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그 서류에 계약직 근로자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교부 받으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잘못 처리해도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