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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보통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정도 전에 통보를 합니다.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에 빠르게 후임자를 채용하라고 하세요후임자에 채용되면 업무인수인계를 해줄 것이 있으면 업무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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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해고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그 해고일자에 그만 두어야 해고가 됩니다.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2022.11.1 ~ 2023.11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4.7 ~ 2025.1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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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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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재계약을 하여 총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는 경우퇴직금 + 경력 + 승진 + 연차휴가 모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처리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년 근무기간이 보장된다는 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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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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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 아래 2개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는 구간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구간별 징수액이 올라가게 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들은 공제액이 커져서 월급을 인상해도 실질 실수령액에서는 차이가 없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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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2020.11.1 기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 2021.1.2 정식적으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2021.1.2 입사로 취급될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2.1.2 : 15일 발생2) 2023.1.2 : 15일 발생3) 2024.1.2 : 16일 발생4) 2025.1.2 : 16일 발생5) 2026.1.2 : 17일 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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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4.7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 의미 : 주 5일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 됨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2025.12.31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2025년 책정 액수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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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늘 떼놓고는 어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20개월 재직한 경우 회사는 20개월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액을 불입해 두게 됩니다.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 수령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 후 해당 은행 등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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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월급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면 되고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도 위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 자문 노무사에게 빠르게 임금 정산하고 2개 서류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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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후에 처리가 완료되어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를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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